소형농기계 지원을 통해 여성농업인의 과중한 영농부담을 줄이고, 열악한 작업환경을 개선하여 편리한 영농환경 조성 및 농업생산력 향상을 유도하고자 「2020년 여성농업인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6일
영월군수
2020년 여성농업인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신청 안내
1. 사업개요
○ 사 업 량 : 70농가
○ 사 업 비 : 70,000천원(군비 35,000, 자부담 35,000) ※ 보조 50%, 자부담 50%
○ 지원대상 : 관내에 거주하는 농업경영체등록을 필한 여성농업인
○ 사업내용 : 농산물 소포장기 구입비 지원
○ 사업기간 : 2020년 5월 ~ 12월
2. 지원조건
○ 지원대상자
- 관내에 거주하는 농업경영체등록을 필한 여성농업인
※ 우선순위
☞ 여성단독 세대 또는 여성 단독 경영주
☞ 여성 공동경영주
○ 지원요건
- 지원기준 : 1농가당 1대
- 지원단가 : 1,000천원/1대(보조 50%, 자부담 50%)
※ 지원단가 초과 시 초과액 자부담(보조 최대 500천원)
3. 지원사업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20. 5. 7. ~ 5. 20.
○ 모집인원 : 70명
○ 접수처 : 읍·면 산업팀, 영월군농업기술센터 자원육성과
○ 구비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 및 해당 증빙서류
☞ 여성농업인 소형농기계 신청서(붙임1)
☞ 농업경영체등록증 1부
4. 기타 신청서 작성관련 및 사업내용등 자세한 사항은 영월군농업기술센터 자원육성과 농촌여성팀 (033-370-2238)으로 문의 요망
출처 : 영월군
바로가기 :
https://www.yw.go.kr/www/selectBbsNttView.do?key=273&bbsNo=17&nttNo=95605&searchCtgry=&searchCnd=all&searchKrwd=&pageIndex=1&integrDeptCo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