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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카페]귀농사모/한국귀농인협회
 
 
 
카페 게시글
세무/특허/노무상담Q&A 농지 양도세 관련 질문
채야 추천 0 조회 369 18.04.03 13:19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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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04.04 18:06

    첫댓글 농업외 소득이 3700이상이면 어차피 양도세감면은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경영주를 아내분으로 하면 직불금은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장기보유세금은 장기보유특별공제(30%)의미일 것 같은데, 양도세 감면과는 별개입니다.
    즉 님과 같은 경우 양도세 감면은 받지 못합니다.

  • 작성자 18.04.06 09:27

    아내가 직불금을 받는것은 가능하다고 합니다.그런데 궁금한것은 아내가 직불금 받을시 땅명의가 본인인데 그것으로 본인이 매도시 영농을
    직접안했기에 세금에 불이익 받지 않는지 걱정입니다.

  • 18.04.06 18:21

    @채야 농지 명의자 자신이 자경조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 19.03.16 18:53

    @채야 양도세 감면혜택은 좀 그러합니다
    농지은행에 의탁하시면 약30% 감면 받을수 잏는길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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