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농지가 있고 명의는 본인(남편)으로 되어 있고 농지원부 경영주는 본인으로 되어 있고 아내도 같이 농지원부에 등재되고 농업경영체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본인은 농업외 소득이 3700만원이상이라서 아내앞으로 직불제를 받는다면 8년 자경아내가 한다면 양도세 감면이 될수 있나요?
저는 아내가 직불제를 받으면 본인이 장기보유세금 혜택도 못볼것 같아서 직불제도 안받고 있거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농업외 소득이 3700이상이면 어차피 양도세감면은 받지 못합니다.하지만 경영주를 아내분으로 하면 직불금은 가능할 겁니다.그리고 장기보유세금은 장기보유특별공제(30%)의미일 것 같은데, 양도세 감면과는 별개입니다.즉 님과 같은 경우 양도세 감면은 받지 못합니다.
아내가 직불금을 받는것은 가능하다고 합니다.그런데 궁금한것은 아내가 직불금 받을시 땅명의가 본인인데 그것으로 본인이 매도시 영농을직접안했기에 세금에 불이익 받지 않는지 걱정입니다.
@채야 농지 명의자 자신이 자경조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채야 양도세 감면혜택은 좀 그러합니다농지은행에 의탁하시면 약30% 감면 받을수 잏는길은 있습니다
첫댓글 농업외 소득이 3700이상이면 어차피 양도세감면은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경영주를 아내분으로 하면 직불금은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장기보유세금은 장기보유특별공제(30%)의미일 것 같은데, 양도세 감면과는 별개입니다.
즉 님과 같은 경우 양도세 감면은 받지 못합니다.
아내가 직불금을 받는것은 가능하다고 합니다.그런데 궁금한것은 아내가 직불금 받을시 땅명의가 본인인데 그것으로 본인이 매도시 영농을
직접안했기에 세금에 불이익 받지 않는지 걱정입니다.
@채야 농지 명의자 자신이 자경조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채야 양도세 감면혜택은 좀 그러합니다
농지은행에 의탁하시면 약30% 감면 받을수 잏는길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