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이미숙 의원 효천지구 행정구역 통합촉구 전주시의회 이미숙 의원(효자4동)은 11일 시정 질의에서 “전주 효천지구 A4블럭(대방아파트) 행정구역이 효자4동으로 이미 정해져 있는데 다시 행정구역을 변경할 것인지? 또“A3블럭(LH임대)이 효자동이 아닌 점과 효천초등학교 입학문제로 행정구역을 변경 해 달라는 민원 등 논란이 있는데, A3블럭(LH임대)의 행정구역을 재조정 할 의향은 없는지?”‘전주효천지구 행정구역 변경’에 대해서 질의했다. 이에 김승수 시장은 전주효천지구 행정구역 변경에 대한 2가지 질의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게 답변했다.
먼저, 효천지구 대방아파트를 삼천동으로 편입을 고려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한 바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못 박았다. 그러면서 행정구역 조정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에 근거해, 주민편익과 지역개발, 지리적여건, 역사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추진 하게 된다. 이후 이를 토대로‘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등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를 거쳐, 의회에 상정, 의결을 통해 동간 경계조정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면서 상세하게 설명했다.
김 시장은 이어, LH임대아파트는 현재 삼천3동과 효자4동으로 이원화돼 있ᅌᅥ 단일 동으로의 행정구역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게다가 효천지구 내 개교 예정인 효천 초등학교 통학구 획정 시 LH임대아파트가 제외된다는 소문에 따른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전주교육지원청 확인 결과 통학구는 내년 중에 확정할 예정이며, 효천지구 4개 아파트 전체를 효천초등학교에 배정할 계획이라는 답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해당 아파트도 LH로부터 행정구역 조정 신청서가 접수(‘18.8.24)된 만큼 입주예정자 등 의견 수렴 등을 토대로, 대방아파트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 동간 경계조정을 최종 결정 할 방침이다. 효천지구 동간 경계조정은 합리적으로 종합적인 검토와 의견수렴을 통해 입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공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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