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작전 쓴 허석, 2심 재판부에 먹힐까?
- 1심 허석,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다!.” 당당
- 2심 태도 바꿔 ‘공탁’, 뉘우친다, 형 낮춰달라! 요구
- 재판부 우롱! 강한 처벌 내려져야!
- 남해신문대표, 공탁 걸고 죄 인정해도 징역형 못 피해
1심과는 다르게 허석 측이 죄를 인정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겨 ’양심 불량‘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오후 광주지방법원 301호 법정에선 국가보조금 사기 사건으로 징역형을 받은 허석 시장 등에 대해 항소심 재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 허석,정원휘,박유경에 대해 신원을 확인한 후 재판이 시작되었다.
재판부는 먼저 검찰과 변호인 측에 항소 이유에 관해 물었다.
검찰 측은 “장기간 사기 금액이 1억 이상으로 사기 금액이 높으나 형량이 낮다.”라며 짧게 항소 사유에 대해 답했다.
허석 측 변호인 측은 “2004년부터 실질적으로 신문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형식적으로만 대표이사직을 유지했다.”라며 사실오인, 법리 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나중에 법리 오해는 철회했다.
이어 "형식적 대표직을 유지해왔고 일부 업무에는 관여해 유죄가 인정된다면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뉘우친다.”라며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하겠다.“라고 말했다.
변호인측은 ”공탁단체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혼선이 있다.”라면서 ”원심보다 낮춰달라!”라고 말해 사실상 2심 전략은 ‘공탁’으로 인한 감형 전략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순천지원의 1심 과정에서 허석 측은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 없다. 대표가 아니었다.”라며 강한 부인으로 일관해 왔었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러면서 2심에서 갑자기 피해자 회복 및 뉘우친다 등 약간의 모호하게 죄를 인정하는 뉘앙스를 풍겨 감형 전략으로 바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올 6월 취임 3주년 기자회견에서도 재선 도전 의사를 강하게 내비친 적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피고인 정원휘의 처 박◯◯와 당시 운영위원이었던 김◯◯를 증인 요청에 대해서는 재판부는 받아들여졌다.
이미 지난 1심에서도 신문사와 연관된 자들을 무더기로 증인 신문하여 신문사 측에 유리한 증인을 해줬으나 1심의 결과를 뒤엎진 못했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지역 일부 법조계 및 정치 관계자들의 반응은 다소 냉소적이다.
지역의 한 법조계 인사는 ”감형을 전제로 한 공탁 및 유죄인정에 대해 재판부가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나가 문제인데…. 현실적으로 녹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지역의 원로 한 정치인은 ”세상이 허석 시장이 신문사 대표인걸 다 아는 데 아니라고 하니 그저 황당할 뿐이다. 순천 사람이면 다 아는 사실에 대해 재판부를 우롱하는 짓이다. 강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비슷한 사례인 남해신문 언론재단 보조금 사기 사건에 대해 죄를 인정하고 피해 금액 전체를 공탁 걸었지만, 징역형을 피해가진 못했다.
다음 재판은 11월 23일 오후 4시 같은 301호 법정에서 열린다.
♨출처/순천독립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