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질문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2006.3. 매년하는 건강검진에서 초음파상 신장옆에 혹 발견
2006.3 건강검진시 혹 때문에 다른 병원에서 CT 촬영. 혹 없다는 진단 받음
2007.3. 건강검진시 같은 초음파 의사가 아마도 신장옆에 부신장이 혹처럼 보이나보다고 함
2009.12. 실손보험 가입
2011.6. 갑상선암 수술
보험금 청구하여 갑상선암에 대한 보험금은 수령하였는데, 담당설계사 통하여
신장,간,담낭쪽 전기간 부담보 혹은 해지 통보 받았네요..
간의 경우는 CT 촬영시에 간에 혹 있다고 차트에 적혀있답니다.ㅜ.ㅜ
저는 간에 혹이 있는지 모르고 있었는데 이부분이야 보험사에서 우기면 제가 증명할 방법이 없으나,
보험가입시 알릴의무 상에도 1년이내의 정밀검사와 5년 이내의 수술.입원.투약 등만 고지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3년 6개월 전에 받은 검사에서 혹이 있다는 것도 고지의무인지요?
또 신장쪽은 CT결과 혹이 없다고 했는데, 초음파 의사가 잘못본것도 고지해야하는지요?
보험 전문가도 아닌데 묻지도 않는걸 어찌 대답하는지요?
보험회사에서 하자는 데로 전기간 부담보를 받아드려야 하나요?
아니면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니 불복해야 하는지요?
이제 방사성 동위원소 치료 남겨놓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편안하게 관리하여야 하는데 답답하기만 하네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보험설계사 "보험상담원.안군" 보험상담 ☎ 010-8403-6942
◆갑상선질환 전문 사이트 갑상그릴라 ▶
★제목에 병명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에 병명(갑상선암 등)이 들어가지 않으면 따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