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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美 어린이용 제품 판매 시 인증(CPC) 발급 필수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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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일 | 2015-07-14 | 국가 | 미국 | 작성자 | 임소현(뉴욕무역관) | ||
美 어린이용 제품 판매 시 인증(CPC) 발급 필수적 - The Consumer Product Safety Improvement Act(CPSIA) 준수해야 - - 인증은 제3 기관 테스트 결과에 따라 수입업체·제조업체가 직접 작성 -
□ 美 어린이용 제품,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 규제 준수 필요
○ The Consumer Product Safety Improvement Act(CPSIA)에 따르면, 어린이용 제품(Children’s products)은 ‘Children’s Product Safety Rules’를 따를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CPSC에서 허가한 시험소(CPSC-accepted accredited laboratory)를 통해 테스트가 이루어져야 함.
○ 또한, 규정 준수에 대한 증거로 ‘아동용 제품 인증(Children’s Product Certificate)’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며, 영구적으로 작성된 트랙킹 정보를 제품과 포장에 부착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음.
□ 어린이용 제품(Children’s products)의 정의
○ Children’s Product Safety Rule는 주로 12세 이하의 어린이들을 위해 디자인 또는 의도된 소비자 제품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 제품이 주로 12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기 위한 용도인지는 아래 사항들을 고려해 결정됨. - 제품 레이블 등 제조자가 제품 용도를 설명한 문구 - 제품 포장, 디스플레이, 판촉활동, 광고 등에서 12세 이하 어린이들에게 적절한 용도로 보이는지 여부 - 제품이 일반적으로 12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용도로 소비자들에게 인식되는지 여부
○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에서 제공하는 구체적인 연령 결정 가이드라인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 - http://www.cpsc.gov//PageFiles/113962/adg.pdf
□ 아동용 제품 인증(Cildren’s Product Certificate) 발급 대상
○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을 수입하는 업체와 미국 내 생산업체는 해당 제품에 대해 반드시 아동용 제품 인증(CPC)을 발행해야 함.
○ 제3 시험기관 및 인증기관을 이용해 제품 시험 및 인증 초안을 작성한 경우에도 Children’s Product Safety Rule 등 규제 적용 대상인 아동용 제품에 대한 수입업체와 제조업체는 모두 아동용 제품 인증을 직접 발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음. - CPSC가 인가한 제3 시험기관: http://www.cpsc.gov/cgi-bin/labsearch/ - 미 연방법 16 CFR part 1110 참고
□ 발급 비용 및 방법
○ CPC 발행을 위한 별도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며 수입업체나 제조업체가 CPSC에서 인가한 제3시험기관의 제품 시험결과를 토대로 직접 워드 프로세스 및 기타 소프트웨어로 작성
○ 인증서 필수 항목 - 제품 설명 - 관련 법률 - 미국 수입업체 또는 제조업체 정보 - 상기 업체 내 제품 시험 결과 보관 담당자 연락 정보 - 제품 생산 일자 및 장소 - 제품 시험 일자 및 장소 - 시험소 정보
○ 개별 사안에 따라 복수 규제에 단일 증명 적용이 가능 - 예를 들어, 해당 제품의 프탈레이트 사용 금지, 완구 안전 기준, 납 성분 및 납 함유 도색제 제한, 작은 부품 및 기타 적용 가능한 규제들에 관한 인증을 받고자 할 시, CPC의 관련 법률 항목을 다음과 같이 작성할 수 있음.
○ 해당 제품이 현재 제 3기간 시험 및 인증과정에서 추가의무 규제, 금지 및 기준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되는 추가의무 규제, 금지 및 기준 사항에 대해 인용문을 첨부해야 함.
□ 제출 대상
○ 생산업체와 수입업체는 제품 판매 및 유통업체에 반드시 CPC를 제공해야 함.
○ 또한, 요청이 있을 시 관세청장과 미국 소비자 제품 안전 위원회(CPSC)에 CPC 사본을 제출해야 함.
○ 생산업체와 수입업체가 판매 및 유통업체에 합당한 증명서 이용 방법을 제공했을 시 인증서 제공의 필요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함. - 판매 및 유통업체에 직접 인증서 인쇄본을 전달하거나 해당 인증에 대한 동사의 송장이 포함된 전용 웹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음.
○ 소매업체나 유통업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CPC는 각 제품과 배송에 따라 각각 발급해 제공돼야 함.
□ 시사점 및 유의사항
○ 어린이 제품은 CPSIA를 준수해 어린이 제품 인증(CPC)를 발급해야만 미국 시장에 판매가 가능하나 관련 규정에 대한 정보를 국내 업체가 쉽게 접할 수 없어 많은 문의가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관련 규정에 대해 알기 쉬운 정보 제공 필요
○ CPSIA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CPC 증명을 발급할 수 없고, 위조된 인증 증명을 발급하거나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민·형사상 처벌 및 자산 몰수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됨.
자료원: CPSC 웹사이트, 미 연방 규정 및 KOTRA 뉴욕 무역관 자료 종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