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사면 취. 득. 세. 라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취득세는 매매나 신축/교환/상속/증여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갖게 될 때 내는 세금입니다 :)
쉽게 말하면 "내가 이 집 주인이다!" 하고 공식적으로 신고하면서 부동산의 소재지가 속한 시청·군청 혹은 구청에
내 것이 되었다는 증거로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취득세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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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원시·승계취득,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행위에 부과하며 거래단계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유통세의 성격을 지닌 조세
과세 대상 토지·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콘도·종합체육시설이용·승마·요트회원권 ※ 토지 지목변경, 과점주주 주식취득, 선박·차량·기계장비 종류변경, 건축물 개수 등의 간주취득에도 과세
납세자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자 ※ 등기·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잔금지급 등 사실상 취득한 경우 포함
과세표준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 당시의 가액. 단 신고가액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 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함 ※ 국가 등과 거래, 수입, 공매, 판결문·법인장부, 실거래가 신고·검증 등으로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는 그 가격을 과표로 바로 적용
세율 1) 부동산취득 : 2.3%~4% 유상취득 4%, 무상취득 2.8~3.5%, 원시취득 2.8% 등 사치성재산 및 대도시내 법인이 취득하는 일정 부동산 취득에 대해 중과등
2) 주택유상취득 : 1%~3% 법인 및 다주택자의 주택취득(유상·무상)에 대해 중과
3) 부동산 外 차량·콘도회원권 등 : 2%~7% ※ 사치성재산 및 대도시내 법인이 취득하는 일정 부동산 취득에 대해 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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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요건
신고 및 납부방법 취득일부터 60일(상속 6월, 외국주소 9월) 이내 과세관청에 신고납부
이상 집 살 때 내야 하는 세금(취득세) 및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요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요즘들어 정부 세금 정책이 하도 많이 바뀌다 보니... 많이 헷갈리실텐데요
보다 정확하고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위텍스(https://www.wetax.go.kr/main/)에 들어가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