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분이 ‘간단한 교통법규를 알려드릴께요’라는 글을 익게에 올리셨는데, 댓글을 보니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몇 분 있는 것 같아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 비보호 좌회전의 경우, 직진신호가 녹색일 때만 가능합니다. 이때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합의를 해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처벌을 받았습니다만, 지금은 쌍방과실로 분담하도록 합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좌회전 차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경우가 많으니 조심해야 합니다.(신호 받고 가는 직진차량이 우선) 적색일 때 좌회전 시 신호위반으로 과태료 및 벌점을 받습니다. 적색일 때는 좌회전하시면 안됩니다.
*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시 우회전은, 아래 그림의 ①번 횡단보도에는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 때 정지선에서 정지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없다고 지나가면 신호위반입니다. ②번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지라도 보행자가 없으면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다.
첫댓글 저는요, 좌회전 신호에 횡단보도 앞에 섰다가, 뒷차와 싸웠습니다. 왜 않가냐고.....전, 횡단보도에 사람이 건너고 있는데, 어떻게 가냐고.....ㅠ.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풍림 6단지가 저희 집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단지를 나와 좌회전을 해서 큰사거리로 나왔죠. (거의 공항교회쪽으로 우회전을 해서 출근을 했었는데 오늘은 좌회전을 했어요) 근데 초록불 직진신호 인거예요. 전 좌회전을 해서 과학고쪽으로가야 하거든요. 근데 사거리에 다와서 초록불이 들어와 있길래 비보호 좌회전구역인줄알고 반대차선에 차가 없길래 걍 가려고 하다가 멈칫했습니다. 근데 순간 좌회전 신호가 들어오더군요.. 이론, 덜컥~~~ 놀랬습죠...
불가마 사거리는 비보호 거든요... 왜 이리 헷갈리게 섞어 놨는지... 암튼 운전할땐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다녀야 할거 같네요...
비보호좌회전 너무 무서워요
적신호시 우회전은 설명이 틀리셨습니다. 신호등은 교차로 진입 이전의 차량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우회전 차량이 볼 수도 없는 2번 횡단보도의 신호등은 우회전할 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1번 횡단보도의 신호등은 적색신호의 의미가 우회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적색신호시에 우회전을 해도 신호위반이
유감스럽군요, 삐진머리님! 글을 제글을 잘 읽어 보셨는지요. 그러니까.. 2번은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 때 ㅡ 이때 보행자가 건너겠죠 ㅡ 보행자가 있으면 정지해야죠. 적색일 때는 당연히 우회전할 수 있고요. 1번신호에서 누가 적색일 때 우회전하면 안 된다고 했는지요? 글을 좀 다시한번 정확히 읽어 봐 주세요. 모르는 사람들은 또 헷갈릴 수 있으니... ^^;;
아닙니다. 결국 적신호 일때에는 우회전하면 신호위반은 아닙니다. 그러나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어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한 경우는 1,2번 횡단보도 모두 보행자보호 위반으로 처벌 받습니다. 참고로 보행자 보호 위반 행위는 신호위반과 똑같이 벌점 범칙금을 내야하고 사고 발생시 보험에 들어 있어도 교통사고처리특례
법에 의해 처벌 받습니다. 이 부분에 국민들이 오해를 하는 이유는 과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신호의 의미가 명확하게 우회전 할 수 있음을 표시하지 않아 우회전 차량이 적색 신호시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했다가 우회전을 해야한다고 대법원에서 판결한 사건 때문입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경찰청에서는 2005년 도로
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 쉽게 정리하면. 적신호시 차량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를 방해하지 않는다면 우회전 할 수 있습니다.
쉽게 정리한 말씀을 보니 제 글이 잘 못된 곳이 전혀 없군요!! ^^;; 보행자 신호가 적색일 때 당연히 우회전 할 수 있습니다. 보행자가 적색신호일 때 건너면 안되잖아요. ㅎㅎㅎ 보행자 신호가 적색일 때 방해할 게 뭐가 있어요??
보행자를 방해한 경우에는 신호위반이 아니라 보행자보호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위의 경우, 보행자 보호 위반은 신호위반의 하위 범주로서 신호위반에 상응합니다. 당연히 차량이 신호를 위반했기 때문에 보행자를 보호하지 못한 것이죠. 아니면 보행자가 신호를 위반했거나..., 2번 교차로에서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어서 보행자가 건널 차례임에도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을 허용하는 것은 차량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함입니다. 보행자 신호가 적색일 때는 보행자가 건너면 안되는 것이죠. 당연히 차량은 우회전 가능하고요. 제가 올린 글을 다시 한번 정확히 읽어보시죠. 부탁드립니다. ^^;;
삐진머리님! 수고 하셨습니다. 저도 예전에 교통교육 받을때그렇게 교육 받았습니다.감사 합니다.
제 글이 틀린 부분이 없는 거 같은디... ㅡ..ㅡ;; 교육 받은 내용은 제가 올린 그대로일 텐데요. 'haemin'님과 '삐진머리'님께서 제 글을 정확히 한번만 더 읽어 봐주세요~~ ^^;;
전원님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로서는 삐진머리님의 첫번에 지적한 적신호시 우회전은 틀렸다고 한부분을 찾아볼수가 없었습니다.어느부분을 그렇게 언급했는지 모르겠고요 다만 직진하는 차가 앞에 신호등적색인 찰나에 정지선을 넘어 왔을 때와 넘어오지 않은 차와의 구분 실행과정에 오해 소지인것 같습니다.정지선에 진입하지 않았던 차량도 좌측 우측을 보았을때 청색점멸일때에 보행자에게 방해되지 않을경우 운전자가 가고자하는 방향(우회전)으로 가도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우회전할때의 보행자가 건너는 신호가 청색적색 상관없음 단 청색시 보행자 방해 안됨) 낮은 전원님의 글 틀렸다고 보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