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옆 구거지역으로 농기계(경운기등)가 다니는데
다닐때 마다 kt통신 전주에 부디쳐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kt통신 전주를 약 1m정도 농수로 건너편으로 이설요청하고 싶습니다.
100번으로 전화요청하니 직원이 현장에 나와 하는말
옛날에는 신청하면 다 옮겨 주엇는데 지금은 개인 땅은 바로 옮겨주지만
국유지나 국가땅은 지자체에 사용료를 년간 많이 내고 있으므로
옮기는 비용을 신청자가 부담해야 된다하고 하였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알기위해 문서로 보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첫댓글 https://m.cafe.daum.net/refarm/5PJD/15083?svc=cafeapp
위에 제가 예시를 작성해 봤습니다. 참고만 하시고 님의 상황에 맞게 수정해서 작성해 보세요
카페지기님 참고자료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문서로 보내도 개인땅은 kt부담으로 이설해 주지만
국유지에는 개인부담으로 이설해야 됩니다.
단 국유지에 있더라도 공중통행에 불편 된다면
동네주민들 연서를 받아서 면사무소를 통해서 공문
접수하면 kt부담으로도 가능할거라 봅니다.
참고하십시오.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참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