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에서 북구로 이사 준비 중인데요 1가구 2주택이라 양도소득세 걱정이 되어 문의 드립니다.
아파트 보유현황
- 부모님 거주 아파트 동구 전하동 2004년 매입, 제 명의.
- 저희 부부 거주 아파트 2009년 12월 매입, 집사람 명의, 2010년 1월 결혼하면서 1가구 2주택 형성.
두 집 모두 시세가 제법 올랐습니다.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 결혼으로 인한 1가구 2주택은 5년 이내에 한 집을 팔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 울산의 경우 3년 보유요건 충족시킬 때 면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 건지요?
그리고 두가지 요건을 다 충족해야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부모님 집 팔면 깔끔할듯한데 나이드신 분들 이사가는게 불편할 듯하여 고민이 많네요.^^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첫댓글 네 당연합니다, 아내명의의 집은 3년 보유가 안되었기에 6에서 35프로의 일반누진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일반과세라 그렇게 세금이 많이 나가진 않을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