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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섭의 보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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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하는 곳 입원 중 타병원 외래 진료 다녀오는 경우
claire 추천 0 조회 2,729 15.12.01 10:24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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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12.01 19:44

    첫댓글 1번은 잘모르겠고
    2번은
    요양병원 입원중
    1차.2차.3차의료기관 진료모두 100대100 으로 진료하고
    그병원의 세부내역과 의사면허.가산으로 청구합니다.

  • 15.12.01 19:46

    그리고 약처방은 원내처방 받으셔야 합니다.

  • 15.12.08 15:40

    네 3차병원 가산가로 적용할수 있게 전산작업을 한후 2차병원에서 청구하시면 됩니다
    입원중이므로 입원으로 같이 청구하셔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 15.12.13 20:20

    궁금한게 왜 약처방은 원내에서 나가야하나요??

  • 15.12.16 12:14

    요양병원에 입원중인 환자를 타 요양기관으로 진료의뢰하여 의뢰받은 요양기관에서 진료 후 발생한 약제비 산정방법(행정해석, 보험급여팀-204호, 2008-01-24)
    ○ 요양병원의 일당정액 수가에는 별도로 산정하도록 정해진 약제를 제외한 경구 및 비경구 약제비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요양병원에 입원중인 환자에게 별도 산정토록 정해진 약제를 제외한 나머지 약제에 대하여 원외처방전을 발행하는 것은 인정하지 아니하나, 요양병원에서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원외처방하는 경우는 동 내역을 청구명세서에 명기할 경우 심사시 이를 고려하여 심사·조정할 것임을 기 통보한 바 있음.

  • 15.12.16 12:14

    ○ 따라서, 요양병원에 입원 진료중인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시설·장비 또는 인력이 갖추어져 있지 아니하여 부득이하게 해당 진료가 가능한 요양기관으로 환자를 의뢰하여 처치 및 수술, 방사선치료 등을 받도록 할 경우 의뢰받은 요양기관에서 처방한 약제는 요양병원에 입원중인 환자에 대한 처방이므로 의뢰받은 요양기관에서 원내처방 하여야 하며, 환자에게 처방한 약제를 포함한 진료내역은 의뢰한 요양병원에서 일괄 청구하여야 함.

  • 15.12.16 12:14

    ○ 다만, 의뢰받은 요양기관에서 원내처방 약제를 구비하지 아니하여 부득이하게 원내처방 할 수 없을 경우는, 처방내역을 의뢰한 요양병원에 통보하여 요양병원에서 원내처방토록 하고, 이 경우 요양병원에서 원내처방 한 약제는 별도 비용을 산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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