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상담센터의 모든 답변(게시판 및 전화상담)은 관련서류의 검토나 확인절차 없이 당사자 일방의 질문에만 근거하여 작성되므로 상담자의 법적확신이 부여되어 있지 않고, 법적효력이 전혀 없음을 사전 고지합니다.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고, 반드시 관련서류 지참 후 대면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아래 직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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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1. 사망신고를하면 아부지명의의 모든 은행권이 정지가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살아 생전에 모든 세금을 자동이체
해 놓으셨는데(수돗세,전기세, 핸폰요금등등) 그럼 자동이체도 정지가 되나여?
그러면 미납이되고 다 끊기면 않되는데여~ 자동이체는 정지않되게 하는 방법이 없나여?
없다면 다른 어떤 방법으로 계속 요금을 유지할 수 있나여? 제가 기관들에 전화해 보니깐 본인이 아니라 제약이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지로로 돌릴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 사망신고만으로 금융기관에서 알 수 없기 때문에 부동산 조회 및 금융조회 실시 후, 상속재산협의분할협의서를 작서하여 상속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물론 공과금 이체 역시 상속자들 명의로 변경해야 합니다.
2,은평구쪽에 32평빌라가 아부지명의로 있는데 상속절차를 밟을때(시가로2억5천) 어머니와3형제있는데 지분을 나누어 가질 생각인데여~ 취득세와 등록세가 얼마나 나올까여? 취득세랑 등록세는 공시지가로 나오는지 아니면 현실세로 나오는지요 ? 각 지분대로 내야하는지요? 아니면 한꺼번에 나오나요?
또한 등기소에 건물을 등기할 경우에 어느정도의 비용을 소요하는지도 좀 알려주세요?
어머님 단독명의로 할때랑 4문의1로 지분을 나눌때랑 세금면에서 어느게 이득일까요?
- 세금을 기준으로 상속등기를 하는 것 보다는 상속자들의 법적지분이나 상속자들의 의견조율 후 결정해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
참고로 양도세, 상속세, 취득세, 등록세, 지방세 등 산정의 기초자료.(2) 표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3, 사망후 사망신고전에 은행권의 거래내역이 있을 경우에 사망신고하면 드러나서 법적인 조치를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을 상속개시 후 임의로 인출하는 경우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가 아닌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답변을 기다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