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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8일날 왕복4차선도로에서 2차로로 주행중에 도로가 갈비집 주차장에서 갑자기 차가 튀어나와 급브레이크를 발으며 1차로로 피했으나 가해차량이 1차로까지 들어와 사고가 났습니다. 근데 저의차에는 아내가 임신6개월 정도 이고 몸이 않좋다고 해서 자주가는 산부인과에 가서 진료를 받았거든요 담당의사가 몇일지켜보자고 하네요. 또한 허리와 무릎쪽에 통증을 호소하고 있어 5월10일날 정형외과에 입원했는데 진단에 중요한 촬영같은건 태아에 문제될까봐 찍지를 못한다고합니다 그래서 핸제 물리치료만 받고있거든요 그리고 양쪽 전부 보험처리 하기로 했고요 저희보험사는 제과실을 20정도 보구 있거든요 그리고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전화와서 위자료를 준다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 바로 위자료를 받아야 하는지 자동차 사고는 이번이 첨이라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하는지 그리고 제가 어떻게 보험사하구 협의를 해야하는지 처음이라 앞이 캄캄하거든요 자세한 답변을 멜로 주시거나 전화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