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기억해야 할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정보
포워딩 법인 설립 관련 법 정보를 한 가득 담은 토탈 솔루션
실패하는 건 마음 아프지만, 그렇다고 언제나 뒤에 숨어만 있을 수는 없죠~
실패하는 것이 두렵다고 시도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일이란 사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공부도 더 미루지 말고 지금 바로 시도해보도록 해요!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시/도지사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개설
등록 요청을 받고난 후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상황을 심사하여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과 결격이유에 대한 관계법령은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선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셔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법인인 경우 3억원, 개인인 경우 6억원을 보유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어요.
자기 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 양식에 대해서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이러한 내용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인 구축 관련 법령에 따라서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는 포워딩 법인 접수를 할 수 없습니다.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않을 상태에도 등록한 결격사유에 해당된답니다.
법령은 규정된 금액 이상의 자본금 보유를 등록 기준으로 해서 설정하고 있는데
법인 설립 이후 3년이 경과할 때마다 국토해양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죠.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행정처분, 제대로 알아보기!
주기적으로 신고 시 업주는 많은 양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 서류 중에는 신고서, 자본금 증빙서류 및 보증보험,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
양식과 약관, 대표 및 임원의 기준 등록지와, 당초등록증 원본이 있습니다.
주선업 업주는 등록기준 신고를 안할 경우 처음엔 1차 경고장을 보내요.
그 뒤에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업주는 2차 사업정지 30일이나 또는 벌금 200만 원,
3차 사업정지 60일이나 과징금 200만 원, 4차 등록취소의 순서대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최초등록일을 기준으로 3년을 주기로 주기적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최초등록일 기준 3년 경과 시점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지 않게 될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 그리고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이 생기게 됩니다.
승계가 발생한 경우 업주는 삼십일 이내로 담당 구역에 승계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가 열흘 이하 지연 시 30만원, 초과 3개월 이하 지연의 경우 30만원 및
1일당 1만 5천 원 추가, 3개월 초과의 경우 150만 원의 행정처분이 발생하게 되죠.
현 업주가 이전 업주의 위법 행위를 모른 채 양도를 받았다고 해도
국제물류 주선업 행정 처분의 대상자는 현 업주라서 과징금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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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성공하려면 어쩌다 생기는 행운보다는 절실한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정보도 오늘처럼 공부하다 보면 결실을 얻을 수 있을 거에요!
그럼 오늘 함께 살펴본 내용도 제대로 복습하며 다음에 또 만나 뵙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