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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가 아래의 조건에 모두 부합된다면 I-864EZ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재정보증을 할 가족을 위해 가족초정이민청원서인 I-130를 접수했을 경우
- 재정보증을 할 가족이I-130상에 단독 기재되어 있는 경우
- 적용하고자 하는 소득이 전적으로 귀하만의 소득 또는 연금으로만 이루어져 있으며 이것이 귀하의 고용주(들) 또는 전 고용주(들)로 부터 발급받은 W-2양식에 나타나 있어야 합니다. 이때는 연대보증인이나 I-864A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래의 항목 중 한가지라도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I-864EZ가 아닌 I-864를 작성해야 합니다.
- 재정보증하려고 하는 가족이 petition상에 유일하게 초청되고 있지 않은 경우.
- 재정보증하려고 하는 사람을 위해 취업이민 초청장인I-140을 접수했을 경우
- 연대보증인일 경우
- I-130을 접수한 원래의 초청인의 사망으로 인해 대체 보증을 하는경우
- 미국에서 막 신분변경을 한 자의 부양가족을 위해 재정보증을 하는 경우
법 규정에 따라 초청자는 재정보증인으로서 I-864를 반드시 작성해야하고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초청자가 I-864를 작성하지 않으면 공동 재정보증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1. 이민을 가려고 하는 자가 미국 사회보장제도에 근거하여40분기 이상의 근무기간을 보장받았거나 보장받을 수 있는 경우
2. Child Citizenship Act (CCA) 로 2000년에 개정된 이민법 320조에 근거하여 미국 입국과 동시에 미국 시민권자가 되는 IR2 (수양자녀 제외) 와 IR3 비자 신청자.
3. 미망인 또는 학대받는 배우자와 자녀 – IW 또는 IB 신청자
1952년의 이민법(INA)중 개정된 213A항에 따라 I-864 사용은 몇몇 특수한 이민비자 신청자에게만 해당됩니다. 즉 고아 입양을 포함한 가족초청 이민, 또한 취업이민중 초청자가 친척일 경우, 초청 회사의 소유 지분을 5%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재정보증서(Affidavit of Support: 이하 AOS)가 필요한 그외의 비자 신청자는 I-134를 사용하십시오.
아닙니다. 그러한 비자신청자들은 public charge(생활 보호대상)에 관한 기존의 규정에 따라 비자 심사를 받게 됩니다.
약혼 비자신청은 엄밀히 말하자면 비이민 비자이므로, I-134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후에 미국내에서 체류자격을 변경할 때 이민국에 I-864를 제출해야 합니다.
I-134를 사용해야 합니다. I-864는 몇몇 특수한 이민비자 신청자(대부분의 가족초청 혹은 몇몇 취업비자)에게만 해당됩니다. 그외의 비자신청자는 재정보증이 필요할 경우 I-134를 사용하십시오.
아닙니다. 125%의 최저 임금 (minimum income requirement) 조항, 3년간의 tax returns(소득세 신고)등은 I-864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그외의 경우에는 기존의 법령에 따른 절차 및 기준 이 적용됩니다.
아니오. 213A 항에서는 재정보증인은 반드시 18세 이상이어야 한다고 명기하고 있습니다. 공동 재정 보증인을 선정하기 전에 초청자는 반드시 재정보증인으로서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초청자의 재정을 관리할 법적 권한이 있는 사람이 대신해서 I-864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불온전한 상태이거나 무능력한 초청자를 대신하여 초청장을 제출하는 것과 비슷함.)
많은 재정보증인이 소득세 신고 조항을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합니다. 자난 1년간 IRS에 신고한 연방 소득세 신고(federal tax return)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I-864와 함께 schedules, W-2, 1099, 1096 등의 모든 서류를 같이 제출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특정한 세금 회기년도에 세금 신고를 면제받았다면, 소득액이 세금 신고 의무액보다 적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설명하셔야 합니다. 소득이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외국 거주자도 소득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공동 재정보증인(joint sponsor)이나 가족 구성원이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라는 증거자료 없이 I-864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시민권인 경우, 정부에서 발행한 출생증명서나 여권의 인적사항 부분 사본 혹은 귀화(naturalization) 증명 등이 가장 좋습니다. 병원 출생증명, 군대 신분증(ID), 결혼 증명, 이혼 증명, Social Security 카드는 시민권의 증거로 볼 수 없습니다. 영주권인 경우, I-551(그린 카드)의 양면 사본이나 그외 이민국으로부터 합법적인 영주권자라는 증명이 필요합니다.
I-864 양식을 정확하게 작성하지 않는 분이 많습니다. 공증을 적절하게 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Part 1의 인적사항에 관한 항목은 반드시 채워 주십시오. Petition(초청장)을 받은 이민 신청자는 반드시 I-864 원본이 있어야 합니다. 재정보증인은 재정보증을 해준 이민신청자의 명단을 Part 3과 4에 기재해야 합니다. I-864에 기재된 재정보증인은 반드시 초청자(petitioner)이어야 합니다. 초청자의 배우자가 주 소득원이라 할지라도, 재정보증인은 될 수 없으며, 가족 구성원의 일부로서, I-864A를 작성해야 합니다. 재정보증인은 I-864의 6쪽에 서명해야하며, I-864A의 3쪽에는 재정보증인과 가족구성원이 서명해야 합니다. 모든 서명은 공증을 해야 합니다.
규정에 의하면 가족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재정보증인 당사자(the sponsor); sponsor와 함께 동거하고 있는 혈연, 결혼, 혹은 입양으로 맺어진 모든 친·인척; 그외 Sponsor의 모든 부양자 (친인척관계, 동거여부와 상관없이 sponsor의 최근 tax returns에 나와 있는 모든 부양자. ) sponsor가 I-864에 서명하고 아직도 그에 대한 재정보증의 의무가 남아 있는 사람; I-864의 3번항목에 표시된 모든 이민신청자 Sponsor와 가족구성원간의 계약서(I-864)를 작성한 Sponsor의 가족구성원. 또한 그의 수입과 재산으로 이민희망자들의 재정보증을 허가한 Sponsor의 부양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sponsor와 동거하고 있는 가족
예. 초청자는 AOS(재정보증서)상에 재정보증을 할 이민자의 숫자를 그 당시에 확실히 이민을 할 의사가 있는 사람의 숫자로 제한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 신청자는 재정보증을 하는 이민자 중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재정보증을 할 인원을 줄임으로써, 초청자는 가족 범위를 줄일 수 있고, 따라서 최저 소득액 기준을 낮출 수 있게 됩니다. 초청자(petitioner)와 주 신청자(principal applicant)의 경제적 여건이 나아진 후에 초청자는 신청자의 나머지 부양가족을 위해 새로운 AOS를 다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초청자가 나머지 부양가족을 위해 AOS을 다시 제출할 경우, 주신청자와 주신청자의 부양 가족 중 이미 이민을 간 부양가족 구성원은 여전히 I-864의 가족 범위에 포함됩니다.
이혼한 부모의 부양 자녀중 일정기간은 전 배우자와 사는 경우라도 그 아동은 여전히 가족범위에 해당됩니다. 부모 각자는 자신의 자녀를 부양할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tax return상에는 자녀의 부모중 한 명만이 그 자녀를 부양자로 칭할 권리가 있지만 AOS상에는 자녀의 법적 부양 책임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는 한 자녀는 양쪽 부모 에게 다 부양자녀로 간주됩니다.
아닙니다. 법에 의하면, 재정보증인은 비자 면접일 이전 1년 동안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 tax return을 제시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일하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경우, 해외에서의 소득이 미국 세금에서 대부분 면제되기는 하지만 여전히 소득 신고를 IRS에 해야 한다는 사실을 유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