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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 스크랩 소화기충약 관련 소방방재청 실의회신 내용
장나팔수 추천 0 조회 127 12.08.13 23:35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처리현황 처리현황
접수 다음 실과분배 다음 담당자배정 다음 완료중
민원인 입력사항 민원인 입력사항
목록 인쇄
 신청번호  1AA-1207-133566
 신청인구분 필수 항목  개인
 신청인이름  필수 항목  장재완  주민(외국인)번호 필수 항목  
 연락처 필수 항목  042-528-9119  휴대전화  010-4009-7119
 주소 필수 항목  302 - 170
 대전 서구 갈마동 390-22갈마아파트106-604
 민원발생지역    시도: 대전광역시 시군구: 서구
 이메일   jw7979jw@naver.com  직업  자영업
 나의민원 확인방식    간편형 보안형으로 전환  (간편형) 로그인 만으로 확인 
 (보안형) 로그인(1단계)
신청번호(2단계) 입력 후 확인
 신청일  2012.07.30. 12:17:28  진행상황 통보방식    서신 + 이메일 + SMS(문자)
민원내용 민원내용
민원내용 테이블
 민원제목   소화기 관련
민원내용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소화기 충약 및 충전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가. 소화기의 충약 및 충전은 통상적으로 분말약제(인산암모늄) 또는 내부용기의 질소가스를 충전하여 왔는데, 법령의 개정에 따라 그 범위와 종류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나. 소화기 제조업 이외에는 소화기 충약 또는 질소가스를 충전할 수 없는지 여부 및 관계법령은?
다. 기존 사용하는 소화기를 재충전을 할 수 있는지 또는 충전을 할 경우 자격요건의 범위는?
라. 사용한 소화기충전(질소가스) 및 충약(분말소화약제 교환 또는 보충)은 소방산업기술원의 승인 받아야 하는지 여부?
마. 소화기 충전(질소가스) 및 충약(분말소화약제 교환 또는 보충)의 승인 또는 자격요건과 제조시설 범위에 대하여 질의드리며 기존 사업자에 대한 지위인정 또는 사업시설에 대한 귀 기관의 입장은 어떤지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테이블
 첨부파일   첨부파일 없음

민원공유여부 민원공유여부
민원공유여부 테이블
 민원공유여부   공유 비공유로 전환
※ 공유에 동의하시면 민원내용과 답변내용이 민원업무 처리나 정부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다른 행정기관
    에 제공 될 수 있으며, 필요 시 행정기관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국민들에게 민원 사례로 제공 될 수
    있습니다.
처리결과 테이블
처리결과 처리결과
 처리기관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산업과
 담당자(연락처)   허선경 (02-2100-5385)  민원인 신청번호  1AA-1207-133566
 접수일   2012.07.31. 11:23:28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207-296493
 처리예정일  2012.08.16.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 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임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처리일 2012.08.09. 18:02:33
 처리결과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에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소화기 충약(충전)은 약제 및 가스의 충약/충전후 재사용을 의미합니다. 
나.~마. 소화기 충전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일반소방시설공사업. 비고8의 "정비"에 해당하므로 충전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다만, 현재 소화기 충전업에 대한 홍보가 미흡하여 복내놔1년동안 행정지도를 통해 일반소방시설공사업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소방관서에 안내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소방산업과-1545/'12.4.6.)
더불어 "소방시설설치유지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소화약제를 별도로 형식승인을 실시하지 않으므로 소화기 충약/충전시 제품검사를 실시한 후 사용해야 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산업과 허선경에게 전화(☏02-2100-5385) 또는 메일(spojhl@korea.kr)로 문의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관련 법령에 의거 부득이 한 점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제도개선 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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