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주민 제기한 목적 사항과 다른 결의한 것 ‘무효’ 주장…“근거 없어”
서울북부지법 제11민사부
[아파트관리신문=양현재 기자]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재판장 신명희 판사)는 최근 아파트 입주민 A씨가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입대의의결 무효확인 청구에서 입대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2024가합21390)
A씨는 서울 동대문구 모 아파트 입주민으로 2023년 8월 9일 아파트 입대의에 승강기 교체 사업의 투명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공개설명회 개최를 요구했다.
또한 같은 달 28일에는 입주민 105명의 동의를 받고 승강기 교체 사업자 선정 등 과정에 대한 주민공개설명과 주민보고를 요구하는 취지의 임시회 개최소집 요청 통지를 제출했다.
아파트 입대의는 해당 요구와 관련해 2023년 9월 5일 입대의 회의를 개최하고 ‘위탁관리 업체 선정 관련 안건’과 ‘공개설명회 개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소송과 관련해 소송비 지출 주민 동의 투표 요청 결의(이하 결의)’을 심의‧의결했고 동시에 ‘임시회의 개최소집 요청 통지에 의거한 회의 개최 안건’에 관해 의결 후 입주민 2명이 참석한 가운데 승강기 교체공사 관련 설명 및 보고를 진행했다.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결의에 의한 입대의의 투표 요청에 따라 주민투표를 실시했고 그 결과 전체 선거인단 중 54%의 찬성표를 받아 통과됐다.
A씨는 “본인은 2023년 8월 28일 입주민 105명의 동의를 받아 입대의에 승강기 교체 사업 관련 임시회의 소집을 요구했는데 입대의는 2023년 9월 5일 회의를 개최해 본인이 요구한 임시회의 소집 목적사항과 상이한 결의를 했으며 이는 입대의 사전공고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이므로 해당 결의는 효력이 없다”며 “또한 본인은 관리규약에 의거해 승강기 교체 사업과 관련한 주민 의견 청취를 요구하는 등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했는데 입대의가 악의적으로 본인 등에 대한 보복 및 자기 방어 목적으로 소송비를 사용하기 위해 결의를 했고 이는 입대의의 지위 남용이며 입주자 전체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에 관한 소송비 지출 결의이기에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무효인 결의에 근거해 실시된 주민투표에 입주자 동의는 효력이 없다”며 “또한 입대의가 주민투표에 사용한 투표용지에 성명, 동호수 등의 기재가 없어 투표권이 있는 사람에 의한 투표임을 확인할 방법이 없기에 입주민 동의 절차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먼저 입주민 동의 무효 확인 청구 부분에 대해 “주민투표에 의한 입주민 동의는 결의에 따라 아파트 선관위가 실시한 주민투표에서 개별 입주민이 찬성 의사를 표한 것에 불과하고 입주민 동의 자체가 A씨의 법률상 지위에 변동을 가져온다 할 수 없다”며 “또한 A씨가 입주민 동의에 관해 무효 확인판결을 얻음으로써 제거할 수 있는 법률적 지위의 현존 위험 혹은 불안도 불명확해 입주자의 동의 의사표시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해결을 위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주장하는 주민투표에 관한 무효 확인 청구에 대해 이미 A씨는 결의 무효 확인도 동시에 청구하고 있어 결의가 무효로 확인된다면 그 후속 절차인 주민투표 역시 효력을 상실할 것이기에 A씨가 주민투표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A씨의 법률상 지위에 위험 또는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도 아니”라고 말하며 “해당 부분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결하고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의 무효 확인 청구 부분 중 공고 절차 관련 하자를 주장한 데 대해 “아파트 관리규약을 살폈을 때 결의 개최 공고와 관련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또한 A씨는 본인이 요청한 임시회의 개최소집 요구에 따라 열린 회의에서 목적사항과 다른 결의를 한 것은 무효라고도 주장하지만 해당 회의는 A씨가 개최를 요구한 회의와 별개로 개최 일시, 목적사항 등이 공고됐고 회의 개최 공고에 기재된 목적사항 중 결의 내용이 포함돼 있기에 A씨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말했다.
또 재판부는 ‘입주자 전체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결의이기에 무효’라는 A씨의 주장에 대해 “승강기 교체 공사 관련 진행 과정을 살폈을 때 공사와 관련해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관리규약 위반을 지적받은 점은 A씨가 입대의에 공사 진행 투명성에 문제를 제기할 여지가 있고 결의가 구체적으로 어떤 소송에 대한 소송비 지출을 예정하고 입주자 동의를 받는 지가 불명확한 점 등 결의의 실체적 적법성에 다소 의문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A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입대의가 입주자 전체 이익과 무관하게 A씨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결의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어 A씨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양현재 기자 juna98@aptn.co.kr
■ 동대표 보궐선거 당선자 ‘무’…재선거 안 해도 돼
수원지법 제6민사부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아파트 동대표 보궐선거 후보자가 투표 정족수 미달로 당선자가 결정되지 않고 재선거가 실시되지 않은 것에 대해 불만을 표하며 임차인대표회의에 재선거 실시 거부 등에 대한 책임을 물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수원지방법원 제6민사부(재판장 진세리 판사)는 경기 수원시 A아파트 동대표 선거에 출마했던 임차인 B씨가 이 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이하 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3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아파트 4기 대표회의 임기 만료일을 4달가량 남긴 2020년 2월경 제2선거구 동대표가 전출로 사퇴함에 따라 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구 동대표 보궐선거를 실시하기로 하고 과반수 투표가 미달될 경우에는 재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해당 선거에 출마했던 B씨는 총 선거인 명부 등재자수 121명 중 13명이 투표한 선거 결과에 따라 선관위가 ‘과반수 투표 미달로 당선자가 없으며 제5기 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선거를 조만간 실시해야 함에 따라 재선거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의결하자 재선거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B씨가 동대표 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하려 했으나 선관위와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이를 수리하지 않았고 재선거도 실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B씨는 “대표회의가 관리규약 제17조 제3항에 따라 다시 재선거를 실시했어야 함에도 이를 실시하지 않았고 선관위원들 및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지시해 본인의 후보자 등록 접수를 거부하게 했다”며 “이는 헌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 등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이므로 대표회의는 본인에게 정신적 손해 배상으로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선관위가 보궐선거를 다시 실시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표회의 정원 7명 중 6명이 선출돼 있었고 기존 대표회의 임기가 112일가량 남아있는 등 A아파트 관리규약 제17조 제1항 단서 각 호의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는 요건이 갖춰졌음에도 관리규약 제17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선거구 임차인인 B씨와 다른 임차인이 동대표 출마를 희망하자 보궐선거를 실시한 점을 살폈다.
이를 근거로 “보궐선거를 이미 실시한 이상 선관위에 또다시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거나 동대표 선출공고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보궐선거 미실시가 위법하지 않으므로 선관위원들 및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B씨의 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은 것 또한 위법하지 않다고 봤다.
그러나 B씨는 이러한 2심 결과에도 불복해 최근 상고를 제기했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서지영 기자 sjy27@aptn.co.kr
■ 긴급공사 근거 총론에 마련해야 장충금 선 집행 가능
[민원회신]
질의: 장기수선계획 수시 조정없이 시설 교체 가능 여부31년차인 노후 공동주택이다.
2026년도에 화재탐지설비 및 비상방송을 장기수선계획에 의해 교체할 계획이다.
화재 탐지설비 11대 중 2대의 수신기가 고장이 많아서 긴급하게 교체를 하거나 수리를 해야 한다.
1대의 교체 비용은 390만원(부가세 별도)으로 장기수선계획의 수시 조정없이 불량 소방시설(100만원) 및 비상방송 장비를 긴급히 교체할 수 있는지.
회신: 긴급공사 후 장기수선계획 조정에 반영해야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서상의 계획된 공사시기보다 긴급히 공사를 해야 할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한 후 공사를 시행해야 할 것이나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회신사례를 살펴보면 실무적으로 예기치 못한 사정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의 수선주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장충금을 사용해야 할 경우 계획된 수선주기 변경 및 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의 장충금 사용에 대한 근거를 장기수선계획 총론 등에 마련해 우선 장충금을 선 집행하고 추후 장기수선계획을 변경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유권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총론에 긴급공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종이 장기수선계획에 반영이 돼 있는 공종에 한해 사용할 수 있을 것이며 해당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총론에 명시한 긴급공사의 요건에 해당해 교체나 보수를 먼저 실시했을 경우 최초 도래하는 정기 및 수시 조정 시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만약 장기수선계획 총론에 명시하지 않았다면 먼저 수시조정을 통한 장기수선계획 수립 후 공사를 진행하기 바란다. <2025. 2. 13.>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