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15일 스텝하리 자문위원장에 대한 활동정지가 있었습니다. 이에 열흘 간 제임스회장을 인내를 가지고 설득 하였습니다.
그러나 막무가내로 나오는 회장을 자제시킬 수가 없었고 부득이 서부지법에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1. 활동정지는 회칙에따라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활동정지는 회원권리를 박탈하고 존엄성을 크게 훼손하는 행위로 그 결정이 진정 옳은가.
위와 같은 취지로 활동정지를 중지시키는 가처분과 본안 2건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장이 12월7일 제임스회장에게 전달되었고..
이틀 후 9일에 급히 회장과 운영진은 활동정지를 해지하였습니다.
오늘 가처분 소송은 원인이 소멸되어 종결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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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저에 대한 활동정지가 부당하다고 공감하는 주위분들과 회장의 직권남용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약500만원(변호비.인지대)을 공동부담하고 법원의 판단에 맡겼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회장은 한 회원에 대한 활동정지나 강퇴가 얼마나 신중해야하고 중대한 사안인지에 대해 인식을 못하고 구차한 변명을 하고 있으며 사과나 책임있는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저와 자문위원들은 회장과 운영진들이 수고를 잘 알고 있었고 고맙게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현재 동호회가 큰 문제점을 생겼을때는 서로 의논하고 길을 찾는것이라 봅니다.
더 이상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고 책임있는 사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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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정지에 대한 소송관련 공지
스텝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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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2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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