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우 두렵습니다.
속도준수하며 조심한다고 해도 피할 수 없는 사고.
과실이 1%만 있어도 민식이법에 해당됩니다.
민식이법 위반 1호…스쿨존서 39㎞/h로 어린이 친 40대 송치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1626030
전주 스쿨존서 2세 유아 SUV 차량에 치여 숨져…민식이법 위반(종합)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1626155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민식이법'(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 3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운전자 과실로 보험합의처리 된 경우(다행히 많이 다치지 않았고 속도 20~30km에 스쿨존이 아니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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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니까 엄마랑 마실 나왔나 보지요
불쌍하게 되었네요 그런데 5세이하인가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면 부모한테도 벌금나오는걸로 아는데 쯔쯔
벌금이 나오는 군요
@고스트 네 몇년전에 우리동네골목에서 유치원차가 후진하다가 어린아이가 치어사망했는데 부모한테도 벌금이나온다구 이야기들은적이있어요
@파란독수리 아마 아이 관리책임을 묻는 처분인듯요. 차가 움직이는 도로에서 유아는 부모가 손잡고 다녀야 돼요.
과속, 불법유턴요.
민식이법이 문제가 있으면 법만 욕하면 됩니다. 해당 사건들은 명백히 법을 위반하고 과실이 많은 사건들인데 왜 가해자 욕보다 피해자 욕이 많은지 이해가 안 되네요.
39km로 팔골절. 사망사고 불법유턴은 30km미만 추정하네요. 어쨋거나 다 한가지씩 위반했네요. 일단 사망사고 가해자는 구속후 최소 3년이상 최대 무기징역을 받을텐데 양측이 다 처참하군요.
피해자는 경찰이 가해자,피해자로 나누는 것 뿐이지 과실비율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어린 아이가 차도에 있었다면 조심하지 못한 부모의 과실도 크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