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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0-미락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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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게시판 민식이법 위반 1호 및 사망사고 나왔습니다.
고스트 추천 0 조회 280 20.05.21 22:34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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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20.05.22 08:32

    동네니까 엄마랑 마실 나왔나 보지요

  • 20.05.22 08:10

    불쌍하게 되었네요 그런데 5세이하인가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면 부모한테도 벌금나오는걸로 아는데 쯔쯔

  • 작성자 20.05.22 08:33

    벌금이 나오는 군요

  • 20.05.22 08:39

    @고스트 네 몇년전에 우리동네골목에서 유치원차가 후진하다가 어린아이가 치어사망했는데 부모한테도 벌금이나온다구 이야기들은적이있어요

  • 작성자 20.05.22 08:48

    @파란독수리 아마 아이 관리책임을 묻는 처분인듯요. 차가 움직이는 도로에서 유아는 부모가 손잡고 다녀야 돼요.

  • 20.05.22 08:12

    과속, 불법유턴요.
    민식이법이 문제가 있으면 법만 욕하면 됩니다. 해당 사건들은 명백히 법을 위반하고 과실이 많은 사건들인데 왜 가해자 욕보다 피해자 욕이 많은지 이해가 안 되네요.

  • 작성자 20.05.22 08:39

    39km로 팔골절. 사망사고 불법유턴은 30km미만 추정하네요. 어쨋거나 다 한가지씩 위반했네요. 일단 사망사고 가해자는 구속후 최소 3년이상 최대 무기징역을 받을텐데 양측이 다 처참하군요.

  • 작성자 20.05.22 08:42

    피해자는 경찰이 가해자,피해자로 나누는 것 뿐이지 과실비율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어린 아이가 차도에 있었다면 조심하지 못한 부모의 과실도 크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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