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본래 기속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법률요건충족적부관"이라고 하여 기속행위에도 부관을 붙일 수 있느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허가의 요건이 1~10까지 인데, 그 중 9를 충족하지 않았을 시에.. 허가하지 않고 돌려보내면, 다시 와서 검토해 보았을 때, 또 요건 충족이 되어있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행정행위의 신축성을 위하여, "만약 빠진 법률요건을 모두 충족 했을 시에 허가를 한다"라고 하여 허가를 내줍니다. 이런 경우를 법률요건충족적부관이라고 합니다. 신월 374 쪽입니다.
책의 내용을 그대로 쓰자면 , 기속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음이 원칙이다. 다만, 행정행위의 법정요건이 부관에 의하여 충족되는 경우(이른바 법률요건충족적 부관의 경우)에는 장래에 있어서의 법정요건충족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목적에서 철회권의 유보와 같은 부관을 붙일 수 있다고 한다.
첫댓글 본래 기속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법률요건충족적부관"이라고 하여 기속행위에도 부관을 붙일 수 있느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허가의 요건이 1~10까지 인데, 그 중 9를 충족하지 않았을 시에.. 허가하지 않고 돌려보내면, 다시 와서 검토해 보았을 때, 또 요건 충족이 되어있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행정행위의 신축성을 위하여, "만약 빠진 법률요건을 모두 충족 했을 시에 허가를 한다"라고 하여 허가를 내줍니다. 이런 경우를 법률요건충족적부관이라고 합니다. 신월 374 쪽입니다.
책의 내용을 그대로 쓰자면 , 기속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음이 원칙이다. 다만, 행정행위의 법정요건이 부관에 의하여 충족되는 경우(이른바 법률요건충족적 부관의 경우)에는 장래에 있어서의 법정요건충족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목적에서 철회권의 유보와 같은 부관을 붙일 수 있다고 한다.
참, 이런 "법률요건충족적부관"은 법적 근거없이 붙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