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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꿈사★공무원을꿈꾸는사람들
 
 
 
 
 
카페 게시글
④ 행정법 심화 학습 [행정행위] 기속행위
생각! 추천 0 조회 36 07.03.01 13:53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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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03.01 14:12

    첫댓글 본래 기속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법률요건충족적부관"이라고 하여 기속행위에도 부관을 붙일 수 있느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허가의 요건이 1~10까지 인데, 그 중 9를 충족하지 않았을 시에.. 허가하지 않고 돌려보내면, 다시 와서 검토해 보았을 때, 또 요건 충족이 되어있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행정행위의 신축성을 위하여, "만약 빠진 법률요건을 모두 충족 했을 시에 허가를 한다"라고 하여 허가를 내줍니다. 이런 경우를 법률요건충족적부관이라고 합니다. 신월 374 쪽입니다.

  • 07.03.01 14:14

    책의 내용을 그대로 쓰자면 , 기속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음이 원칙이다. 다만, 행정행위의 법정요건이 부관에 의하여 충족되는 경우(이른바 법률요건충족적 부관의 경우)에는 장래에 있어서의 법정요건충족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목적에서 철회권의 유보와 같은 부관을 붙일 수 있다고 한다.

  • 07.03.01 14:28

    참, 이런 "법률요건충족적부관"은 법적 근거없이 붙일 수 있습니다.

  • 작성자 07.03.03 16:39

    아 그렇군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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