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상담센터의 모든 답변(게시판 및 전화상담)은 관련서류의 검토나 확인절차 없이 당사자 일방의 질문에만 근거하여 작성되므로 상담자의 법적확신이 부여되어 있지 않고, 법적효력이 전혀 없음을 사전 고지합니다.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고, 반드시 관련서류 지참 후 대면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이 사안의 핵심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한 것이 아니라, 채무자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알 수 없으나, 채권채무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제3자의 부동산에 설정한 점, 그 제3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질문과 같은 소송을 제기한 점, 설정된 근저당이 유효한지 무효인지 등일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제3자와 어떤 관계인지 및 실제로 근저당설정을 해야할 채권채무관계가 있었는지 등을 채무자 및 근저당권설정과정을 통하여 파악해 보는 것이 우선순위일 것입니다.
다만, 이미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므로 소송과정에서 위와 같은 점을 입증해야 하고, 당장 소장에 대한 답변서 등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 질문은 소장부본을 준비하시어 좌측무료상담전화(전화번호 클릭 및 이용방법 필독)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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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힘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상담 드립니다.
사건 내용
□ 8년전 쯤,
- 어머니는 사채업자에게 4천만원을 빌려주었고, 사채업자는 이자와 부동산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매달 이자는 ①번사람으로부터 입금되었고, 근저당은 ②번사람의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여 주었습니다.
- 어머니는 용돈벌이로 투자를 한 것이기에, 사채업자가 직접 어머니께 이자를 주건, ①번사람 또는 제3자가 어머니에게 이자를 주건간에 어머니는 단지 이자만 들어오면 그만이였습니다. 근저당 또한 사채업자가 알아서 다 잡아주었기에 좋은부동산인지 아닌지 모르고 그냥 사채업자가 알아서 부동산 근저당도 설정해주었습니다. 근저당 및 모든 행정/사무업무는 사채업자가 다 해주었습니다.
- 그런데 이자가 들어오지 않아 어머니는 사체업자에게 문의하였고 대화결과 경매로 진행하려 했으나, 몇일 뒤 ②번 사람이 이자와 원금을 모두 준다고 사채업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어머니도 승낙하였습니다.
□ 8개월전 쯤,
- ②번사람은 자신이 억울하다며 어머니에게 찾아왔습니다.
- 내용인 즉슨 자신은 ①번사람과 평소 알고지내던 사이이며, 4천만원의 돈을 빌리기 위해서는 ②번 소유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채무자 명의도 필요하다며 부탁하였고, ②번사람은 이를 승낙하면서 근저당 설정계약서에 자필 날인하여 사채업자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는 이자가 안들어와 ②번사람의 집을 경매에 넘기겠다고 하여 자신도 ①번사람을 찾았지만 그당시 연락이 되지 않았고 집이 넘어가는 것은 막아야 했기에 자신이 어머니께 원금과 이자를 대신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채업자의 행방을 물었고, 어머니는 자신도 사채업자와 연락이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 그 후, ②번 사람은 ①번 사람을 찾게되었고 2개월전쯤 ①번사람에게 소송을 걸었습니다. 판결문에 기술된 주장의 요지를 보면 ②번사람은 ①번사람을 대신하여 어머니에게 대신 변제해주었으니 ①번사람은 대위변제금 및 지연손해금을 달라이고, ②번사람은 어머니로부터 돈을 차용한적이 없고 ②번사람으로부터도 담보를 제공받은 적이 없다입니다. 판결요지는 (어머니와 관련된 내용만)①②번 사람으로부터 각각 4천만원의 영수증과 6천만원의 약속어음이 작성되어 어머니에게 교부된 사실, ②번사람이 어머니에게 원금+이자를 대신 변제해주고 이를 말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어머니와 ①번사람 사이에 직접적인 소비대차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각 증거자료와 어머니의 증언을 보태어 보더라도 달라지지 아니함. 근저당권 역시 그 피담보채무의 채무자가 원고(②번)본인이여서 피고들이(①번) 어머니에 대한 금전 차용이나 이를 담보하기 위한 원고의 물상담보 제공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그래서 모두 기각한다. 입니다.
- 기타, 어머니에 대한 주요 질의 내용은 ①번 사람을 아는지, ①번사람에게 돈을 준 적이 있는지 였습니다. 어머니는 사채업자인 ①번 사람말고는 아는 사람이 없었고, ①번사람 또한 어머니의 얼굴도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종결되었나 싶었는데..
□ ②번사람이 어머니에게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함
- 2015.7.2. ②번사람은 어머니를 피고로 하여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장을 받았습니다.
- 사건의 경위등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으나, 이번 소장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는 ①번사람을 상대로 변제금 소송을 했으나, ①번사람은 피고로부터 4천만원을 수령한적이 없고 피고와 일면식도 없으며, 피고 또한 ①번사람과는 전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원고 또한 피고로부터 4천만원을 수령한적 없고, ①번사람도 피고로부터 차용금액을 수령한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하였던 근저당권설정계약 또한 무효 또는 취소되어야 하며, 민법 741조에 의거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다는 내용입니다.
□ 비견 및 궁금증
1. 사기를 쳣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근저당이 설정된 것이라면 무효가 될수도 있다는 인터넷상의 글들도 보기 보았지만, 어머니가 사기/협박이 아닌 원고가 ①번과의 친분이건 무슨 기타 사정으로 인해 원고가 스스로 승낙하고 자필로 싸인한 근저당설정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까?
2. 위의 사실 자체만으로 무효가 인정되어 어머니가 패소한다면 어머니의 잘못이 대체 무엇입니까?
3. 어머니의 돈이 당연히 ①번사람에게 직접 가지는 않았겠지만, 사채업자를 통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3자를 거치는 등)으로 ①번사람에게 전달된것으로 보입니다. 돈을 받았으니 ②번의 근저당도 설정해주고 어머니에게 이자도 주고 했으니까요… 제가 보았을때는 어머니의 돈이 ①번에게 들어갔다는 것을 밝혀내는 것이 핵심관건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머니가 사채업자에게 돈을 지급한 근거만 찾으면 되나요? 아니면 사채업자가 ①번에게 돈이 들어간 근거까지 어머니가 찾아야 하나요?
4. 만약 어머니가 사채업자에게 빌려준 근거조차 찾지를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오늘 당장 은행가서 금융거래내역을 다 뽑아오라고 하였으나, ㄱ.사채업자에게 현금으로 주었거나 ㄴ.사채업자에게 분할해서 지급하여 찾기 힘들거나 ㄹ.사채업자도 받은적이 없다고 발뺌하거나 등등
5. 만약 사채업자는 어머니로부터 돈을 받았지만, 사채업자가 ①번에게 돈이 간 근거를 찾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ㄱ.사체업자도 예전일이라 기억이 안나거나 자료가 없거나 ㄴ.①번사람이 돈도 받지도 않고 근저당+이자를 해주었다는 그 자체가 말이 안되지만,,, ①번사람이 근저당+이자을 피고에게 해주었는데 정작 사채업자로부터는 돈은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채업자가 사기꾼으로 끝나 사채업자가 원고에게 돈을 갚는것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인지 등...
6. 사채업자와 ①번사람을 동시에 증인으로 세울수 있습니까? 또한 사채업자는 ①번에게 증거없이 돈을 지급했다고만 말하고 ①번은 사채업자로부터 받은돈이 없다고 증인끼리도 서로 주장하면 어머니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7. 어차피 변호사님을 선임해야 하는데, 이곳은 무료상담만 해주시는 곳인지 변호사 선임도 가능한 곳인지 알고싶습니다.
제가 보았을때는 단순한 돈 거래관계이며 ①번사람 스스로도 ②번을 위해서 변제한것인데 ①번사람이 ②번사람에게 돈을 받아내지
못하니까 어머니를 빌미로 돈을 받아내겠다고 하는것인데... 어머니가 잘못한 것이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법은 증거가 중요하다고 알고있는데,
어머니가 사채업자에게 돈을 준 근거를 밝히지 못한다면, 정말 어머니가 다 갚아내야 하는겁니까?... 이렇게 억울한 일이 어디있습니까?...
근거가 없다하여도, 지들이 근저당해준 그 자체가 근거가 될수는 없나요?... 법무사도 있었을테고... 어머니는 법무사가 근저당설정때
돈도 확인해주고 증서도 주었고, ①번사람이 어머니에게 돈을 지급받고 난 후, 어머니는 받았던 증서(차용증 등)도 사채업자에게 다시 주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금융내역등을 통해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여 돈을 다 갚아내야 한다는것이 이상합니다. 아니면 어머니가 ①에게 돈을 내주고 어머니가 사채업자에게 소송을 해서 받아야 하는것인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