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모임에는 법을 잘 아시는 소수의 회원과 법을 잘 모르지만 관심이 많은 다수의 회원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같이 법조문을 읽으며 그에 대한 해석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법률과 일상, 시사와의 연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비 노무사분들 혹은 현역 노무사분들 중에서도 저희 모임에 관심을 가질만한 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법조문을 같이 곱씹어 본다는 것이 당장의 시험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수도 있지만요.
아래는 저희 모임에 대한 설명과 지원 방법입니다.
함께 하고 싶은 분은 주저 말고 지원해 함께하시면 좋겠습니다.
얼핏 우리는 법과는 아무 상관도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따져보면 우리 자신이 연관되어 있는 법은 상당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헌법을 지켜야 하지요. 그리고 집은 부동산 관련 법이나 임대차 관련 법에, 가족 관계는 가족관계법에, 학교는 교육 관련 법에 연관되어 있지요. 회사에 취직을 하거나 회사를 차리게 되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 따라야 합니다. 이처럼 법은 우리의 삶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심지어 개개인의 자유까지도 제한하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 김영란의 열린 법 이야기 중 발췌 -
법 읽는 밤 모임에 대하여
I. 무엇을 하는 모임인가?
말 그대로 법(조문)을 읽는 모임입니다.
법조문을 같이 읽으며 곱씹고 내 것으로 만들어 보면서, 법치 사회에서 살고 있는 시민의 교양을 조금이나마 더 갖출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기획한 모임입니다.
법은 딱딱하고 어렵더군요. 하지만 최상위 법인 헌법을 비롯하여 우리가 알게 모르게 법의 지배하에 살아가고 있는 것은 자명하잖아요. 법을 알아야겠다는 필요성은 점차 커지더군요. 그것에 공감하는 사람들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II. 어떻게 진행이 되나?
○ 기본은 법조문을 돌아가며 낭독하는 것입니다.
(책이 없어도 앱으로 확인 가능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로앤비법률정보 등)
읽다가 낭독자가 법조문에 곁들여 설명하고 싶은 것(판례, 사례 등)이 있으면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또한 낭독자 외에 다른 분들도 자신이 아는 혹은 설명을 곁들일 조문이라면 설명을 해 주셔도 됩니다.
○ 헌법, 노동법(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형법등을 순차적으로 읽고자 합니다.
○ 수요일 밤 8~10시, 신촌 인근의 스터디룸에서 진행중입니다
○ 진행 방식
- 8시~8시 20분(법률 브레인 스토밍)
: 지난주 읽었던 법조문 혹은 주변과 뉴스에서 확인한 법적 문제에 관련해 말하고 질문하고 하면서 법률과 좀 더 가까워지기
- 8시 20분~9시(법조문 낭독)
: 순번대로 낭독(1개 조문씩 낭독)
/ 중간 중간 단순히 조문 낭독만이 아닌 해당 부분에 대한 본인의 부연 설명 혹은 이해가 안 될 경우 질문을 하여서 타참석자의 설명을 들어서 이해하며 넘어가는 것도 좋겠습니다.
- 10분 휴식
- 9시 10분~10시(법조문 낭독 및 코멘트)
저희 모임에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과 같이 다소나마 소위 법적 사고를 조금이나마 알고 갖출 수 있게 된다면 좋겠습니다.
III. 누가 어떻게 지원하면 되나?
관심있는 모든 사람은 지원가능합니다.
참여하고 싶은신 분은 one2study@naver.com 으로
1. 왜 참여하고 싶은지 2. 성별(: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 하기 위함) 3. 호칭(: 꼭 이름이 아니어도 됨) 4. 전화번호
이 4가지를 적어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 후 답메일을 보내 드리겠습니다.
답장은 모두에게 드립니다.
그럼 함께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