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대표 후보등록서류 열람 거부한 소장에 손배청구 했지만…
수원지방법원
☛ 법원 “법에 근거해 정보공개 거부한 것” 기각
아파트 입주민이 관리사무소장의 동대표 후보등록 제출서류 열람·복사요청 거부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소장에게 손해배상을 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수원지방법원(재판장 박미리 부장판사)은 최근 경기 수원시 모 아파트 입주민 A씨가 소장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유지하고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22년 12월 B소장에게 임차인대표회의 동대표 선거 투표결과와 관련된 서류 일체 및 동대표 당선자들이 후보등록 시 제출한 서류일체에 대해 관리정보 공개를 신청했다. 2023년 2월에는 동대표들이 후보등록 시 제출한 서류일체, 자신을 상대로 해 채권추심 목적으로 체결한 계약서 및 회계증빙자료 일체에 대해 관리정보 공개를 신청했다.
그날 B소장은 A씨에게 “동대표 후보등록 시 제출한 서류 일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관리정보 공개 신청은 공동주택관리법 및 관리규약에 근거한 것으로 B소장은 관리정보에 대해 열람·복사를 허용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며 “B소장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개 거부 행위는 권리남용”이라면서 B소장에게 정신적 손해배상금으로 300만 원을 청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가 신청한 동대표 후보등록 제출서류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열람·복사 대상으로 규정한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 제1항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관리비등 거래행위를 월별로 작성한 장부 및 증빙서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증빙서류에 대해 입주자등이 열람·복사를 요구한 경우 관리규약에 따라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개인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의사결정과정 등으로서 공개되면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서류는 열람·복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박 판사는 또 “피고는 소장으로서 관리업무를 목적으로 입주민 등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고 피고가 법에 근거해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주장을 일축했다.
박 판사는 채심추권을 위한 계약 자료는 열람·복사 대상이지만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것만으로 A씨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출처 : © 한국아파트신문, 고경희 기자 ggoh@hapt.co.kr
■ “계약해지된 위탁사, 미리 받은 관리직원 수당 등 반환해야”
대구지방법원
☛ 법원 “자금 권원 상실로 부당이득”
정당하게 계약 해지된 위탁사는 미리 받은 미지급 관리직원 연차수당, 퇴직금 등을 아파트 측에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판사 조장현)은 A위탁사가 대구 동구 모 아파트 입대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본소), 입대의가 A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반소)에서 “A사는 입대의에 68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아파트 입대의는 2021년 3월 A사의 위탁관리계약 만료일이 다가오자 새로운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입찰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그런데 A사 직원 B씨가 3월 말 위탁관리업체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를 담당하는 C동대표를 찾아가 “A사가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10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건네려고 했다. C동대표는 이를 거부했다.
이후 4월 진행된 적격심사에서 6개 입찰 업체 중 A사가 최고점을 받아 이 아파트와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했다.
C동대표는 B씨 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에 진정을 제기했고, 대구지법 형사재판부는 8월 배임증재미수죄로 기소된 B씨에게 200만 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내렸다. 이 처분은 1, 2심의 정식재판을 거쳐 확정됐다.
A사 측의 범죄 혐의가 확인되자 입대의는 9월 관리계약 해지사유인 ‘금품제공 등 부정한 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때’를 근거로 A사에 계약 해지를 통고했다.
그러자 A사는 “해지 통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뤄진 것으로 위법하다”며 계약 이행을 거부당한 2021년 10월부터 본래 계약 만료일인 2024년 4월까지의 위탁관리수수료 및 경비용역비 등 2500여만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입대의도 A사가 보유하고 있던 관리직원 연차수당, 퇴직금 등 6800여만 원이 부당이득금이라고 주장하며 맞소송했다.
재판에서 A사는 “관리계약 체결 전 B씨가 C동대표에게 금품을 제공하려고 했던 것이 사실이더라도 그것이 A사가 관리업체로 선정되는 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으므로 계약 해지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 판사는 “위탁관리계약 체결 과정에서 금품제공 등이 존재했다면 그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해지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며 “입대의의 해지통고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고 봤다.
조 판사는 이어 “입대의의 해지통고가 적법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사는 위탁받아 보유하고 있던 자금에 대한 권원을 상실했으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며 A사가 6800여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A사 측이 “보유금 중 사업주체가 납부했던 돈은 입대의의 것이 아니라서 반환범위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조 판사는 “입대의가 사업주체의 위탁관리계약상 당사자 지위를 승계함으로써 사업주체가 A사에 지급했던 돈에 관한 일체의 권리도 승계했다고 할 것”이라며 일축했다.
한편 대구 수성구청은 2023년 5월 A사가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A사는 수성구청장을 상대로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냈으나 대구지법에서 기각됐다.
출처 : © 한국아파트신문, 박상현 기자 spark@hapt.co.kr
■ 충전시설 설치 시 콘센트 설치한 것으로 봐
[민원회신]
질의: 주택건설기준의 전기차 충전기 등 관련
공동주택 주차장 설계 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6 및 제18조의7에 따라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이 각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의 범위에서 설치하는 것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의 제1항 4호 다목에 따라 이동형 충전기를 주차단위구획 총수에 10%에 해당하는 수로 설치하는 경우를 고려했을 때, 모든 충전시설에는 그에 따른 충전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것인지. 충전시설마다 충전구역을 설치한다면 해당 충전구역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법에 의한 전용주차구역과 상이한 것인지.
결과적으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설계 시에 법적인 기준을 준수해 표기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주차대수는 어느 기준에 맞춰 표기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해당 질의를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법령 가이드’를 참조했으나 명확한 기준을 확인하지 못해 질의한다. <2025. 2. 21.>
회신: 주차단위구획 총수에 대한 콘센트 비율 정한 것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2 제1항 제4호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할 수 있는 콘센트를 주차장법 제2조 제7호의 주차단위구획 총 수에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수 이상 설치할 것’과 같은 규칙 제6조의2 제2항에서 ‘제1항 제4호에 따라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할 수 있는 콘센트를 설치하는 경우로서 주차장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7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급속충전시설 또는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같은 수의 콘센트가 설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충전기가 아닌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할 수 있는 콘센트의 수량을 일정 비율 이상 설치하도록 한 것으로 충전시설을 설치한 경우 콘센트가 설치된 것으로 본다고 한 바, 이는 전기차전용 주차구획과 일반주차구획과는 별개로 주차단위구획 총수에 대한 콘센트 비율을 말하는 것이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구역은 동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고 환경친화적 자동차법(산업통상부 소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법령 가이드’ 내용 및 그 외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통상부에 문의할 사항임을 알린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5. 2. 26.>
<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