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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한국에서는 '민사소송법' 을 모르는 대법관이 '법관기피' 사건을 재판
1. 진정인은 대법원 2020그661 특별항고 사건에서,
대법원 2019마6542, 2019마6539, 2018마7370, 2018마5424, 2018마5106, 2017마6095, 2017마5873, 2017마5438, 5439, 5440, 2016마5693
위법재판에 관여한 민사3부 대법관 김재형,
대법원 2019마6542, 2019마6539, 2018마7370, 2018마5424, 2018마5106, 2017마6095
위법재판에 관여한 민사3부 대법관 민유숙,
대법원 2019마6542, 2019마6539, 2018마7370
위법재판에 관여한 민사3부 대법관 이동원
에 대한 2020카기118 법관기피신청을 하였으나,
2. 대법원 민사3부는 2020카기118 법관기피사건을 각하하였습니다.
3. 민사소송법 제46조 제2항에
'제척 또는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은 제1항의 재판에 관여하지 못한다. 다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라 하였습니다.
4. 그런데, 대법원 2020그661 특별항고 사건에서 기피신청을 받은 민사3부(대법관 김재형,민유숙,이동원) 가
대법원 2020카기118 법관기피 사건 재판에 관여하여,
대법원 2020카기118 법관기피 사건을 각하하였습니다.
민사3부(대법관 김재형,민유숙,이동원,노태악)
5. 이는, 민사소송법 제46조 제2항 위반이며,
법관기피신청인의 법관기피권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범죄 입니다.
6. 현재, 한국의 대법원은 민사소송법을 모르는 대법관이,
법관기피사건을 재판하고,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7. 이 모든 피해는, 진정인 뿐만 아니라, 5천만 전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8.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9. 거기에 더하여, 2020카기118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신청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20카기118 사건 결정문에는 신청의 취지가 없습니다.
10. 대법원 민사3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11. 진정인이 2020카기118 법관기피신청에 기재한 2020카기118 사건 신청의 취지는
'민사3부 대법관 김재형,민유숙,이동원 에 대한 기피는 이유 있다.'
입니다.
12. 그리고, 대법원 2020카기118 사건 결정문 은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10조 제2항에 의해
정본으로 송달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원사무관 원영국 은 대법원 2020카기118 사건 결정문 을 등본으로 송달하였습니다.
13. 법원사무관 원영국 은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민사소송법 제210조 제2항 을 위반한 것입니다.
14.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대법원 2020카기118 사건 결정은 '무효' 입니다.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대법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대법관이 하는 짓을 전 법관이 따라하고 있습니다.
법관징계법상 법관징계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대법관이 범법행위를 하다보니,
법관들이 징계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법관들의 반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법관들의 반란을 진압해야 합니다.
긴급상황 입니다.
15. 대법원 민사3부 의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16.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17. 내란죄는 체제를 전복시키려는게 내란죄고,
18. 실정법을 부정하거나, 법질서를 파괴하는게 내란죄입니다.
19. 대법관이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를 했으면
이것은 국헌문란의 죄 입니다.
20. 대법관이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하는 행위를 한 것이므로,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21. 대법관은 체제를 전복시키려하였고, 국헌문란의 행위를 자행하였으며,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22. 반민족행위를 하는 자들은 특별법을 만들어 처단해야 합니다.
23. 대한민국헌법 제1조제2항에 의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대한민국국민은 국민주권 중 재판권을 법원에 위임하였는데
법관이 그 재판권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대한민국국민은 그 재판권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국민감사] 한국에서는 '민사소송법' 을 모르는 대법관이 '법관기피' 사건을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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