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위사실 유포 입주민, 위자료 70만원 배상하라
서울북부지법
[아파트관리신문=온영란 기자] 서울북부지방법원(판사 김관중)은 최근 서울 노원구 모 아파트 입자주대표회장 A씨가 입주민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B씨는 A씨에 7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B씨는 아파트 CCTV 공사 계약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렸으며 자신의 동대표 당선을 저지시킬 목적으로 2022년 1월 초 동대표 선거에서 선거관리보조원을 폭행해 업무를 방해했고 같은해 1월 말 선거관리위원 선출 회의에서 난동을 부리는 등 자신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총 3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가 CCTV 공사 업체로부터 금전적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B씨가 2019년 10월, 2020년 5월경 다른 입주민 등에게 A씨가 공사를 하면서 7000만원의 공사를 2억원 넘게 했고 업체로부터 금전 대가를 받고 계약 금액을 부풀려 계약했다는 취지로 말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A씨의 명예를 훼손했음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B씨가 해당 발언으로 인해 명예훼손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는 점도 고려됐다.
그러나 A씨가 주장한 선거관리보조원 폭행 및 선거관리위원 선출 회의에서의 난동 행위에 대해서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며 관련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의 명예가 훼손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B씨가 아파트 공사 계약 금액이 높다는 점을 문제 삼아 이를 알리려 했던 점 등을 참작해 위자료를 70만원으로 결정했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온영란 기자 oyr99@aptn.co.kr
■ 승강기 보수업체 간 양도계약 후 ‘재계약 실패’ 책임은?
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 “양수업체의 승강기 유지보수 부실 대응이 실패 원인”
● 교통체증 등 이유 주장 일축…“차감액 2300만원 지급하라”
승강기 유지보수 업체 간 양수도계약 대금 정산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법원이 양수 업체의 고장 대응 지연으로 아파트와의 재계약에 실패한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놓았다.
양수 업체가 교통체증 등을 지연 이유로 제시하며 귀책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전문 보수업체가 제시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라며 일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은 최근 승강기 유지보수 관리업체 A사가 승강기 유지관리 양도계약을 체결한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3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사는 2022년 6월 자사가 보유하고 있던 118곳의 승강기 340대에 관한 유지보수 관리계약을 B사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서에는 유지보수 관리계약 취소, 갱신, 재계약 거절 비율에 따른 정산 사항이 포함돼 있다.
A사는 거래종결일인 2022년 8월 양수도계약에 따라 B사로부터 1차 양수도대금 2억3200여만 원과 차후정산 양수도대금 3500여만 원을 지급받고 거래처를 모두 B사에 양도했다.
그런데 이후 서울 서대문구 C아파트 승강기를 포함해 대상 계약 중 상당수가 갱신이나 재계약에 실패하자 B사는 A사에게 양수도대금 조정내역서를 보냈다.
조정내역서에는 양수도 대상 계약 중 갱신, 재계약이 되지 않은 부분을 반영해 2차 지급금 38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3차 지급금은 700만여 원만 지급하며 4차 지급금은 7700여만 원은 변동 없이 지급한다는 취지였다.
그중 3차 지급금 조정내역은 C아파트 재계약 실패에 따른 2300여만 원의 차감이 포함돼 있었다.
이에 A사는 “C아파트 재계약에 실패한 것은 B사가 승강기 고장신고를 받고도 2시간 정도 늦게 출동해 승강기 갇힘사고가 발생했고 B사의 관리 부실로 승강기 고장이 장기간 방치되는 등 입주민들의 불만을 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A사는 “B사의 양수도대금 조정내역 입장은 그 자체로 부당하지만 그중에서도 C아파트 재계약에 관해 A사에 책임을 돌리며 양수도대금을 차감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B사에 양수도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B사는 “B사 지원부서 위치에서 C아파트까지 이동하려면 교통체증 등으로 2시간 정도 늦게 도착할 수밖에 없는 사실은 A사도 잘 알고 있고 C아파트 승강기 고장은 시공상의 문제로 발생한 것일 뿐 유지관리상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B사는 또 “승강기의 모든 부품을 상시 구비하는 것은 불가능해서 재고가 없는 부품은 수리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되므로 이를 유지보수 부실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C아파트 재계약 실패에 B사의 귀책사유가 없어 양수도계약에 따라 대금 조정이 당연하다는 것.
하지만 1심 재판부에 이어 2심 재판부도 A사의 손을 들어줬다.
김 판사는 “계약 갱신 여부에 따라 양수도대금을 조정하기로 한 것은 리스크를 분배하는 한편 귀책사유 증명의 번거로움을 피하고 분쟁을 간편하게 해결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한다”면서도 “갱신 실패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임이 분명한 사항에까지 양수도대금 지급 거절을 허용한다면 민법상 공평의 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A사가 양수도대금을 온전히 받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막연히 B사가 성실히 유지보수를 이행 해 재계약이 성공하기만을 바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재판에서 증거로 제출된 C아파트 승강기 고장 접수 현황 및 처리내용에 따르면 양수도계약 체결 이후 C아파트에서 발생한 승강기 고장 사건 5건 중 3건에 대해 B사 담당자는 접수 후 2시간이 넘게 걸려 현장에 도착했다.
그중 1건은 2일간 승강기 가동이 불가능한 상태로 수리가 이뤄지지 못했다.
또 C아파트의 2023년 입찰은 이 아파트에 설치된 D사 승강기의 유지관리 실적을 요구하는 제한경쟁입찰로 진행됐고 B사는 D사의 유관회사로서 재계약이 유리한 상황이었다.
김 판사는 “그럼에도 재계약에 실패한 것은 양수도계약 이후 피고의 승강기 유지보수 부실대응이 주된 원인이 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가 주장하는 교통체증 등의 사정은 승강기 전문 보수업체인 피고가 항변할 수 있는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출처 : © 한국아파트신문, 고경희 기자 ggoh@hapt.co.kr
■ ‘계약금액’은 부가세 포함 금액 말하는 것
[민원회신]
질의: 계약금액의 부가세 포함 여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31조 제4항에서 ‘계약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입찰 보증금 및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여기서 계약금액은 부가세 별도인지. <2025. 2. 19.>
회신: 부가세 포함 500만원 이하인 계약은 계약보증금 면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31조 제3항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주택관리업자계약, 용역계약, 단가계약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을, 공사계약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을 발주처인 공동주택에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도록 돼 있다. 제31조 제4항은 계약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중 계약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고 돼 있는 부분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계약금액’을 의미함을 알린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5. 2. 20.>
<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