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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생활체육인천광역시탁구연합회 원문보기 글쓴이: 정미선(잠자는토끼)
종 목 |
경기 개시 시간 |
방 법 | |
개인단식 여자부 |
여자3부 |
토요일9시 |
예선리그전 후 토너먼트 |
여자2부 |
토요일9시 | ||
여자1부 |
토요일9시 | ||
단체전 여자부 |
여자부(1,2,3부) |
토요일12시 |
본선 토너먼트 |
개인단식 남자부 |
남자6부 |
토요일 9시 |
예선리그전 후 토너먼트 |
남자5부 |
토요일 10시 | ||
개인단식 남자부 |
남자4부 남자3부 |
일요일9시 일요일9시 |
예선리그전 후 토너먼트 |
남자2부 |
일요일9시 | ||
남자1부 |
일요일10시 | ||
개인단식 선수부 |
선 수 부 |
일요일10시 |
예선리그전 후 토너먼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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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전 남자부 |
남자2부(4,5,6부) |
일요일12시 |
본선 토너먼트 |
남자1부(1,2,3부) |
일요일13시 |
-경기 개시시간은 대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규 출전자는 반드시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진행석에서
확인절차가 있으며 미제출시는 실격처리 하오니 유념하시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십시오.
3. 경기 방법/ 모든 경기는 11점 5전 3선승제로 시행함.
(1)단체전(20세 이상 참가 허용)
- 토너먼트 방식, 4단식 1복식으로 3점 선승팀을 승팀으로 한다.
- 정선수는 4~6명 이내(6명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시상은 5명에 한함)
- 4명 출전시 3번 복식은 1,2번 단식선수 중 1명과 4,5번 단식 선수 중 1명으로 반드시 짝을 이루어야 한다. ( 복식의 순번이 맞지 않을 경우는 실격이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5명이 출전시 1,2,4,5번 단식선수와 나머지 한선수가 짝을 이루어 3번 복식을 할 수 도 있다
- 6명 출전시 1,2,4,5번 단식선수와 나머지 선수중 한선수와 짝을 이루어 3번 복식을 경기 할 수도 있으나 나머지 2명으로는 복식 을 경기할 수 없다
- 부수차에 의한 핸디는 차상위 2점 차차상위 3점, 복식 핸디는 부수합의 차로 하되 최대 3점으로 한다.
- 정선수가 4명이 안될 경우는 하위 부수에서 1,2단계 상향하여 출전할 수 있다.
(단, 핸디는 없으며 개인전의 경우는 본래의 부수에서 경기를 한다)
(2) 개인단식 (20세 이상 참가 허용)
*선수부는 지역구분없이 OPEN으로 시행한다
- 4인1조 예선 리그전 후 2명만 본선 진출함 - 여자부는 선수출신의 참가를 불허함
남자 고등학교 이상 선수출신은 선수부로 신청해야 한다.
(만 50세 이상은 남자 1부로 출전할 수 있다/ 핸디 적용 없음)
*남자 중학교 선수출신은 1부로 출전할 수 있으나 핸디 2점을 적용한다.
*남자 중학교 선수출신은 선수부로 출전할 수 있고 핸디2점을 적용받는다
(만 50세 이상은 남자 1부로 출전하여 핸디 없이 경기할 수 있다)
*남자 초등학교 선수출신은 3부 이상으로 출전하여야 한다.
*여자 고등학교 이상 선수출신은 남자 1부로 출전하여 핸디 없이 경기할 수 있으나
다음의 적용을 받는다.
1.실업 이상 선수출신자는 은퇴 후 만 3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2.고등학교 이상 선수출신은 은퇴후 만 2년이 경과되어야 출전할 수 있다.
*여자중학교 이상 선수 출신은 남자 3부 이상으로 출전하여야 한다.
*여자초등학교 선수 출신은 남자4부 이상으로 출전하여야 한다
4.참가자격(2008년 11월7일19:00이전 등록된 자)
(1)인천광역시 거주자(주민등록증 필히 지참 요망/신규출전자 필수 사항입니다)
(2)인천지역 직장에 근무중인 자(의료보험증 원본 지참 요망)
(3)인천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자(사업자등록증 사본 지참 요망)
*부적격 출전자의 확인에 필요한 증명서이니 집행부의 확인 요구시 협조 바랍니다.
(기권처리 될 수 있음)
-단 이적동호인중 연합회 이사회 규정에의거 부합되는 자는 단체전에도 출전할 수 있다
❶거주지이동❷직장또는 근무지 이동❸사업장으로 인한 동호회 변경
✱상기사항은 증빙서류를 제출 증명하여야한다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등본, 재직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외 증빙서류)
*타 지역 거주자로서 인천 관내에서 탁구장을 경영하는 자는 본 대회에 출전할 수 있다
*탁구장 레슨 코치로서의 사유로 인한 이적 동호인도 단체전에 출전할수있다
-이적 동호인중 연합회 이사회의 규정에 의거 상기사항에 부합지 않을시는 개인단식과
혼합복식에 개인자격으로 출전할 수 있다
5.용구 제한
(1)국제탁구연맹(I.T.T.F)공인러버 사용-코팅러버 불허함.
(2)사용구: 백색 3성구(피스, 참피온)40mm
6.참가신청
(1)참가비 : 단 체 전 - 1팀당 50,000원
개인단식 - 1인당 10,000원
(2)참가비 납부방법(무통장 입금 / 입금시 동호회명 및 성명기재 요망)
농협 800-02-104807 김용순
(3)신청방법
인터넷으로 신청하여야 함(필수) 아래주소 누르면 신청 가능함.
http://cafe.daum.net/ittu (인천광역시 탁구연합회) 참가 신청방에 신청하세요.
-신청문의 011-477-2329
(4)신청 마감: 2008년 12월7 (토) 오후 7시
대표자 회의: 2008년 12월8(일) 오후 7시
*대표자 회의에 참석치 않으면 대진표나 부수 분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7.대회 진행 방식
(1) 첫 경기가 되는 토요일 여자 1,2,3부와 일요일 남자 1,2,3부 출전 선수는 경기 개시 시간인 09:00전까지 시합장에 도착하여 자
신의 배정탁구대를 찾아가서 시합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2) 예선리그전 1,2위는 경기 후 즉시 본부석에 와서 본선 추첨을 하고 대진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본선 1회전에 같은 팀의 선수
가 있으면 재 추첨합니다.
(3) 개인전의 경우 각부는 4강까지를 제외하고 각 조별 탁구대가 지정되어 선수호명시 지정 탁구대에 출전치 않는선수는 기권패
로 인정한다.
한 탁구대에서 진출자가 나올때까지 경기가 연속적으로 진행되므로 승자는 경기 후 반드시 심판을 보아야하며 그 주
변에서 이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경기 중 이탈자는 기권패로 처리되며 조결승은 바로 전 경기의 패자가 심판을 보아주시기 바랍
니다.
(4) 단체전의 경우 경기의 원활함을 위하거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는 3번 복식보다 4,5번 단식을 먼저 실시할 수 있다.
(5) 선수가 3명 뿐일 경우는 1번 단식을 기권패로 처리하고 진행한다.(상대팀에 알려야 한다)
*부적격 선수의 발견시는 해당선수의 기권패와 상대방의 지명선수 1명을 기권패로 한다.
(6) 선수가 2명 뿐일 경우는 실격패로 처리한다.
(7) 경기에 대한 이의제기는 시합 종료전까지 하여야 하며 감독만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8) 부적격 선수의 발견시 다음라운드 시작 전이면 승을 취소하며 전 게임의 패한 팀 및 선수를 진출시킨다
.
*시상이 끝난 후 부적격 선수의 발견시는 종합점수의 반영에서 삭제한다
8.시 상
종합점수 계산= 입상점수+(단체전 팀 수×10점) +(개인전인원×1점=개인단식 중복계산없음)
- 종합우승기는 1년간 소유하고 다음 연합회장기 대회에 반납한다.
- 종합성적에 의한 2,3위 팀은 상장과 상패를 수여한다.
- 단체전과 개인전은 상장과 상패 및 부상을 수여한다,
구 분 |
등 위 |
시 상 |
입상점수 | |
단체전 |
각부 |
우승 |
상장, 메달및 부상(5명) |
60점 |
2위 |
상장, 메달및 부상(5명) |
40점 | ||
3위 |
상장, 메달 및 부상(5명) |
20점 | ||
개인단식 |
각부 |
우승 |
상장, 메달 및 부상 |
30 |
2위 |
상장, 메달및 부상 |
20 | ||
3위 |
상장, 메달 및 부상 |
10 | ||
개인단식 |
선수부 |
우승,2위,3위 |
상장, 메달및 부상 |
없음 |
종합성적 |
우승 |
우승기, 상장 및 상패 |
2위 |
상장 및 상패 | |
3위 |
상장 및 상패 |
*종합 성적은 동점일 경우 다수참가 인원으로 결정함
9.심의 위원회
(1) 참가신청서 접수 후 심의위원회에서 문제가 된 팀과 선수의 출전자격을 판정하며 판정은 심의위원 과반수 이상의 의견에 따른다.
(2) 경기 중 문제점 발생시 심의위원장은 즉각 위원회를 소집(위원수 5명 이상)하며 과반수 이상으로 결정된 사항은 무조건 승복해야 한다.
(3) 찬반 동수일 경우는 심의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
(4) 경기
중 부적격선수로 판명되면 개인전의
경우 해당 선수는 기권패를 당하며 단체전의 경우는 해당선수의 기권패는 물론 상대 방의 지명선수 1명 기권패와 더불어 단체전은
해당동호회, 개인전은 해당 선수에게 차후 본 연합회 주최 대회의 출전을 6개월간금지시킨다
(5)심의위원은 본 연합회의 임원으로 구성하며 심의위원장을 사무국장, 부위원장은 경기이사로 한다
** 협 조 사 항 **
1. 단체전 참가팀은 통일된 유니폼을 착용하시고 팀 규격 현수막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막 규격(가로5m x 세로90cm) 규격을 꼭 지켜주세요
2. 시합구가 백색이므로 백색 계통의 유니폼 착용을 금하며 유니폼, 운동화 미착용자는 출전을 금합니다.(사복착용시 기권패로 처
리함) 실버 라지볼 부는 라지볼 황색
3. 시합 진행상 호명 후 3분 이내에 출전치 않으면 기권 처리됩니다.
4. 단체전의 인원구성상 상향출전은 가능(1,2단계) 하나 하향출전 선수는 참가가 취소되며 부적격 선수의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
다.(참가비 반환치 않음)
5. 12월 7일 까지 신청서 미제출자나 참가비 미입금된 팀은 경기에 출전할 수 없으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6. 종료시간의 한정으로 토요일 최종경기는 다음날(일요일) 11:00시 부터 속개됩니다.
7. 체육관 내에서는 취사, 보온목적으로는 전기나 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8. 이번 대회는 2008년 11월7일19:00시까지 등록된 모든 선수가 출전할 수 있습니다.
9. 주민등록증은 필히 지참하시기 바랍니다.(특히 신규출전자 필수사항)
10. 선수 등배번은 사용 후 각 동호회에서 보관, 다음대회 때 재활용 합니다.
11. 경품권은 선수명을 기재하여 추첨하고 응원단은 별도로 번호표를 배부합니다.(팀당 3매)
12. 체육관 바닥에 쓰레기나 음료수를 버리지 마시고 담배는 지정된 흡연장소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cafe.daum.net/itt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