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권씨 정조공파 장수축하금 지급지침서
제 1조(목적)
정조공파 종원의 숭조정신을 함양하고 경로효친의 사업으로 지원.
제 2조(방침 및 자격)
1) 대상자 : 만 85세 1939년도 이상 안동권씨정조공파 자손으로 남자에 한 하여 지급,
2) 정조공파 자손이라는 증명은 파보를 기준으로 하되 파보에 등재되지 않은 자는
정조공파 종원 이라는 충분한 자료를 제시하여 파보에 수록하여야 한다.
3) 장수축하금 수령은 본인통장 외 송금은 일체불허,
4) 신청서에 본인 휴대전화 (신청 시 개인정보사용 승낙으로 간주함)
제 3조(세부 추진 계획)
1) 첫해 장수축하금 지급 범위액 : 5천만원.
2) 장수축하금 : 20만원 예정
3) 세월이 지남에 따라 년1천만원의 예산으로도 1인당 지급액이나 지급하는 나이도 상, 하향 조정가능.
5) 신청 접수는 11월30일까지 하며 지급은 12월 중으로 한다.
6) 홍보부족으로 당해 신청을 하지 못하였을 시 다음해 우선으로 지급
제 4조(신청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1부
2) 본인 통장사본1부
3) 파보사본1부(보호자 자료)
4) 장수축하금 신청서1부 (제출서류 일체 개인정보사용 승낙으로 간주함)
* 아래 파일을 열어서 신청서를 인쇄하십시요.
제츨하는곳 : 안동시 중앙로54 광석빌딩 4층 정조공파종회사무실
문의 054-855-3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