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끄럽지만 또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저는 약 6,600만원의 부채로 개인회생을 신청 하였고,
(부채중 자산관리공사에 대해서 아내가 보증을 섰습니다)
1차 면담하고 5/22에 2차 면담 날짜 잡혔습니다.
회생위원님 말씀으로 빨리 진행 하자고 하시는게 아마 2 차 면담후 곧바로 개시 결정 날것 같구요.
제 아내는 파산신청을 하였는데, 소장 접수만 되어있는 상태구요.
채권자들로 부터 독촉 전화가 더욱 빈번하게 온답니다. 심지어 밤 늦게 집으로 찾아오겠다구 하구요.
남은 전 재산이라해봐야 별것 아니지만 제가 회생신청한 재산목록이랑 같이 되어있습니다.
이런경우 아내의 채권자들로 부터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보증을 선 자산관리공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파산신청서에 보증선 채무에대해서는 누락되어 있습니다)
독촉전화를 피할 수 있는방법은 없는지요? 어떻게 대처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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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파산신청서에 보증선 채무에 대해서 누락되어 있으시다면
하루빨리 보정서를 넣으셔서 채권을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음 그리고 채권자의 경우 파산자에 대해서는 채권추심을 하게 됩니다.
채권추심을 피하는 방법은 하루빨리 파산선고 나고 면책을 받으시는길 밖에 없습니다.
음 다른 방법이라면 그리고 압류를 한다고 하여도 고객님의 유체동산 뿐일텐데
한번 경매되면 어떠냐는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그 경우가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금액을 적은 금액으로 해결하실수 있을것입니다.
하루빨리 두분다 잘 되시기 바라곘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어긋나는 채권추심의 경우 당당하게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