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송합니다. 또 질문입니다.
(1)금일 DRM 관련, UCP500 Artile 48(c),(f)에 따르면 L/C상에 지정된 Transferring Bank는 양도를 꼭 실행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Confirming Bank가 Transferring Bank로 지정된 경우에도 이 은행은 자신의 선택으로 양도를 할지 안 할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인지?
UCP500 Artile 9(b)에 따르면, L/C를 confirm한 은행은 Issuing Bank에 추가해서 지급, 연지급, 인수, 매입을 할 의무가 있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confirm한 이후에 양도 요청이 있을 경우, Transfer에도 이런 의무가 확장되는지 궁금합니다.
(2)Transferring Bank로 지정되지 않은 은행이 양도를 실행했을 경우, Issuing Bank를 이를 이유로 dishour를 할 수 있습니까?
이미 다른사례에서 L/C상 지정되지 않은 은행이 지급, 연지급. 인수 또는 매입을 실행했을 경우, 그 은행은 UCP상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지만, Issuing Bank의 Beneficiary에 대한 대금지급 의무는 유효하다고 배웠습니다. Transfer에도 같은 논리가 적용되는지요?
항상 기본적인 사항들을 질문하게 되네요.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