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지난달에 실손보험 표준약관 지침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표준약관에서 하지정맥류 수술에 대한 보험 적용 기준이 변경되었는데, 미용
목적의 하지정맥류 수술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명기하였습니다.
스트리핑 수술 (근본 절개술) 이외는 모두 '외모 개선 목적의 치료'라고 적시하고 보험사는 금감원의 표준약관에 따라 약관을 변경하도록
조치 하였습니다. 달라진 표준약관은 스트리핑 수술(근본 절개술)에만 보험을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이는 보험 재정을 절약하기 위한 처사로
생각됩니다.
현재 정맥류 치료에는 레이저수술(EVLA)이나 고주파수술(RFA)이 기본 치료 (first choice)가 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
입니다. 금감원의 조치에 의하면 모든 환자들은 스트리핑 수술(고식적인수술)만 보험으로 진료받을 수 있게 되어 수십 년 전으로 되돌아 가는 상태가
되게 되었습니다.
금감원은 최근 요양병원에서 시행하는 온열치료 등에 대해서도 실손보험에서 제외되도록 하는 등 여러 의료 분야에서 이러한 조치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국민의 세금을 받는 공무원인데... 왜 보험회사 편에서서 일을할까요...?
이해가 잘안갑니다.
-순천 아나파적맥통증의원 원장 한재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