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병역법
제33조의7(예술·체육요원의 편입) ① 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충역에 편입한다.
1. 현역병입영 대상자
2. 현역병으로 복무(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중인 사람
3.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
4.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
5. 보충역으로 복무(사회복무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는 것을 말한다) 중인 사람
② 예술·체육요원의 편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의8(예술·체육요원의 의무복무기간 등) ① 예술·체육요원의 의무복무기간은 2년 10개월로 하며, 그 기간을 마치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② 예술·체육요원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는 제55조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하며, 그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한다.
③ 예술·체육요원이 징역·금고 또는 구류의 형을 선고받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일수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일수는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예술·체육요원은 해당 분야의 특기계발 및 의무복무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⑤ 예술·체육요원은 보유하고 있는 예술·체육 관련 특기를 활용하여 봉사활동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봉사활동의 대상, 기간, 이행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예술·체육요원 의무복무기간의 계산과 소집해제 등 예술·체육요원의 의무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군사교육소집 대상 등) ① 군사교육소집은 군사교육을 위하여 보충역과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하여 60일 이내로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시기·소집기간·소집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전시근로역에 대하여는 군사교육이 필요한 경우 소집할 수 있다.
②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역·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에 대하여 진급시키거나 장교임용에 필요한 자격을 부여하기 위하여 제1항의 소집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집기간은 120일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충역에 대하여는 신체등급·학력·연령 등 자질을 고려하여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병역법 시행령
제68조의11(예술ㆍ체육요원의 추천 등) ① 법 제33조의7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제예술경연대회에서 입상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가. 2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일 것
나. 입상성적 순으로 2명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다만, 1위로 입상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입상성적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한정하며, 입상성적이 같거나 입상성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정하는 추천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2.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내예술경연대회(국악 등 국제대회가 없는 분야의 대회만 해당한다)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으로서 입상성적이 가장 높은 사람. 다만, 입상성적이 같거나 입상성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정하는 추천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3.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분야에서 5년 이상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병무청장이 정하는 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올림픽대회에서 3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단체경기종목의 경우에는 실제로 출전한 선수만 해당한다)
5. 아시아경기대회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단체경기종목의 경우에는 실제로 출전한 선수만 해당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예술·체육요원 추천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에 입상 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예술·체육요원 추천원서를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원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추천자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