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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13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건을 갖춘 법인격 없는 단체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법인으로 보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로 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령] ================================================================================== 종중땅 1. 귀 상담의 경우 지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상담을 드릴 수 없사오나, 지목이 농지인 경우에는 후술하는 요건을 충족시 감면이 되는 것입니다. 종중 소유농지를 종중의 책임하에 종중구성원이 8년 이상 당해 농지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인 경우에는 8년 자경 농지(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로 보는 것이나, 종중과의 약정에 따라 종중 구성원의 책임하에 농지를 경작하고 경작에 따른 대가를 종중에 지불하는 것은 대리경작으로 보아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감면 여부는 토지의 실제 소유자, 대리경작 여부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8년자경농지감면의 입증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토지 등기부등본 2) 주민등록초본 3) 농지원부와 자경증명(시.군.읍.면장이 교부 및 발급) 4) 농산물 판매 및 묘종.묘목구입비용 영수증 5) 농기계구입비 및 농약구입비용 영수증 등 6) 기타 자경한 사실의 여부 : 농협 등의 조합원인 경우 조합원증명원, 농지소재지 농지위원장이 있는 경우 농지위원장이 확인한 자경농지사실확인서, 인우보증서 등
7) 예정신고시 제출서류 : 양도,양수시 매매계약서
2.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 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며,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의하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내용에 의하여 것입니다.
실질적인 양도소득의 귀속이 종중이면 종중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종중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고, 종중원 2인의 명의로 등기된 토지인 경우, 종중회의록 및 종중등록증 등 사실상 종중 소유임을 입증되어야 하고, 종중소유 여부에 대해 위 입증서류에 의거 관할세무서장이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3. 종중이 소유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이 발생하였다면 당해 종중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4.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중 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대한 납세의무는 신고당시 또는 결정당시 그 단체의 대표자나 관리인을 거주자로 하여 이행하는 것이며 그 단체가 종중인 경우에는 종중대표자의 주소지를 납세지로 하는 것입니다.( 같은뜻 :재일46014-905, 1998.05.23)
◆ 서면4팀-1902, 2006.06.21
【제목】 (내용) 【회신】 ◆ 서면5팀-575, 2008.03.19 【질의】 【회신】 ================================================================================
종친회 농지 양도시 자경농지 감면여부 |
| 답변일자 : 2010-08-05 | ||||||||||||||||||||||||||||||||||||||||||||||||||||||||||||||
● 질문 | |||||||||||||||||||||||||||||||||||||||||||||||||||||||||||||||
1986년에 종친회에서 농지를 종친회원 4명 명의로 구입하였고 명의에 있는 구성원 외에 다른 종친회구성원이 농사를 지어오다가 2010년에 양도를 하게되었습니다 자경농지 감면이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 |||||||||||||||||||||||||||||||||||||||||||||||||||||||||||||||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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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인하여 중종으로 넘긴 땅.. | | 답변일자 : 2010-07-12 | ||
● 질문 | |||
안녕하세요. 원래는 소유자가 있었지만 판결로 인하여 중종(명의신탁)으로 넘긴 땅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소유자가 없는데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 |||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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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재산 분배 | | 답변일자 : 2010-05-11 | |||
● 질문 | ||||
종중명의의 재산을 종중 구성원 몇명에서 분배시 세무상 문제점은?? 분배시 증여세 과세가 되는지요?? 분배 후 양도가 가능한가요?? | ||||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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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화해조서에 의한 양도 문의 | | 답변일자 : 2010-03-02 | ||
● 질문 | |||
조부 명의로 된 임야를 두고 "부안김씨동지사공파종회"(이하 종회)와 저를 포함한 상속자들과 소유권 분쟁 소송이 있었습니다. 종회는 분쟁이 된 임야가 원래 종회의 소유이고, 저의 조부에게 명의 신탁 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저희 상속자들은 그 주장에 반대했습니다. 소송 결과, 2009-05-27에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화해 조서"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 내용은 분쟁이 된 임야의 절반(1/2)을 종회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하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등기부등본의 등기원인에 "2009년5월27일 화해(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08가단 9051)"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용산세무서로 부터 "양도소득세예정신고납부안내"를 받았고 세무서를 찾아가 위의 내용을 말하고 양도세 면제를 받기위해 문의를 했으나 담당자의 말이 면세에 대하여 확답을 못하겠으니 국세청에 문의를 하라고 하여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위의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 |||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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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토지를 종원명의신고3개월후종중명의로정정신고시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는한가 | | 답변일자 : 2010-02-04 | |||
● 질문 | ||||
종중토지를 공부상 종원 명의로 되어있는것을 1994년 종중등록을하고 종중명의 로 하기위하여 명의 신탁해지 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를 이행 하라는 판결 을 받아 소유권이전을 할려하니 토지원부가 없어 이전 을 못하고 있던중 2009년7월 양도를 하고 9월 에 종원 명의로 양도소득세 신고후 납부 도 완료 하였습니다 2010년 2월2일 판결문을 발견하고 종중 명의로 정정 신고를 하고저 하온데 종원명의로 납부한 소득세및주민세 를 종중 명의 로 충당 하고 수정신고 가 가능 하며 에정신고 공제도 받을수 있는지 하교 하여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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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문중)토지 매매시 양도세 | | 답변일자 : 2010-02-02 | ||
● 질문 | |||
첨부파일 | |||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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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명의의 종중토지 양도 | | 답변일자 : 2010-01-29 | ||||
● 질문 | |||||
안녕하십니까? 실제는 종중 소유 토지지만 취득시 종중원 3명의 명의로 취득하였으며 이 후 명의신탁 해지 등기를 하려고 하였지만 농지여서 종중명의로 등기가 불가하여 그냥 보유하다가 이번에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1. 실제 소유자인 종중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되는지요? 2. 종중이 납세의무자라면 등록이 안된 종중의 경우 납세자의 성명. 주민번호는 어떻게 작성하게 됩니까? | |||||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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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의 납세지 | | 답변일자 : 2010-01-18 | ||
● 질문 | |||
안녕하십니까? 종중에서 토지를 양도하였습니다. 종중은 구청에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등록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이럴경우, 1. 양도세신고서및 납부서의 신고인및 주민등록번호는 종중으로 기입하는지, 종중대표자로 기입하는지요? 2. 종중은 토지관할세무서에서 거주자로 보는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는데, 대표자성명은 종중명, 대표자주민등록번호는 종중대표자주민등록번호, 대표자주소는 종중사무소주소(토지관할세무서구역내)로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납세지는 종중사무소관할세무서인지, 대표자주소지관할세무서인지요? | |||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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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년도 | | 답변일자 : 2009-10-27 | ||
● 질문 | |||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종중관련하여 취득년도 문의 입니다. 1983년에 취득 및 공동명의로 상속을 받아 2002년도에 종중 명의로 지분을 이전하였습니다. 2002년 6월부터 순차적으로 이전을 하였는데.. 이경우에는 취득년도를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 |||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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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상속세) 여부? | | 답변일자 : 2009-08-31 | |||
● 질문 | ||||
문중 소유의 선산이 이번 국도 확장에 따라 수용결정이 났습니다. 소유권은 저희 할아버지 및 문중 어르신 3인 공동으로 되어 있구요. 문의 드릴 것은 저희 아버님도 이미 작고하셔서 법정 상속인이 17명인데(이중 1명은 미국 시민권자임) 보상금 수령후 전액을 다시 문중 계좌로 환입시키도록 문중에서 결의하였습니다. 1) 이 경우 보상금 수령액을 대상으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아니면 양도소득세를 납하는지? 2) 문중에서 세금을 내야 하는지?(왜냐하면 실제로는 문중재산이므로) 3) 보상금 수령을 위 상속자손중 1인을 대표로 하는 경우의 세금 납부 대상자는 그 대표자가 되는지? 신속히 전화로 답변 듣기를 원합니다 | ||||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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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소유토지 취득시기 | | 답변일자 : 2009-09-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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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취득은 85년도 이전에 취득하였으나, 등기이전을 계속 못하고 있다가 1994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이전을 하였습니다. 양도물건 : 임야 및 나대지 등기접수년월일 : 1994년12월28일 등기원인년도 : 1983년03월01일 (원인:증여) 매도일년월 : 2009.07 (공익사업용 수용) 상기와 같은 조건일 경우 취득시기 질문1 : 취득일자는 언제인가요? 취득금액 질문2 : 취득일자가 등기접수일로 보면 취득가액은 등기접수일 기준시가 토지이므로 공시지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인지요? 질문3 : 만약 질문2가 아니라면 종중이 당초부터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일자를 의제취득일자인 1985.01.01로 보아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환산하 는 것인지요? 비사업용여부 질문4 :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었으므로 상기 양도필지는 모두 사업용으로 보아 장기 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 ||||||||||||||||||||||||||||||||||||||||||||||||||||||||||||||||||||||||||||||||||||||||||||||||||||||||||||||||||||||||||||||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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