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버타운 두레박 가용현
근로자가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기관과 그 기관의 사건처리방법.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법령 또는 노사자치규범에 근거하여 의무적․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을 말한다. 근로자들은 임금을 받아서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유지한다. 사용자가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고 근로자가 곤경에 처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근로자가소송이나 고소 대신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하거나 임금채권 우선변제제도와 임금채권보장제도의 활용을 통해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를 신청하여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다.
1. 지방고용노동관서에의 진정
지방고용노동관서란 고용노동부의 지방소재 하부조직을 말한다. 현재 서울(서울지역), 중부(경기․인천․강원지역), 부산(부산․경남지역), 대구(대구․경부지역), 광주(광주․전라지역), 대전(대전․충청지역) 등 6개의 지방노동청과 40개의 지청, 1개의 출장소가 전국에 설치되어 있다. 노동사건에 관하여 행정감독과 지도를 하고 노동관계법 위반 사건에 관한 제1차 수사기관의 역할을 한다.
임금체불을 당한 근로자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를 하면, 근로 감독관은 당사자에게 자료제출이나 출석요구 등을 통해 조사를 하고 체불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행정지도를 한다. 사업주가 이에 불응하면 검사에게 사업주를 형사처벌 하도록 입건․송치한다. 검사는 수사를 한 후 사업주를 형사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사용자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면 기소하지 않는다.(근로 기준법 제109조 제2항)
지방 고용노동관서는 사업주의 임금지급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 한 후 사실상 도산 인정을 하고 체불임금확인서를 발부하여 체불임금 근로자의 임금채권 확보를 위해 지원한다.
2. 임금채권 우선변제 제도의 활용
사업주가 도산이나 경영위기에 처하여 채권자들이 사업을 경매처분하거나 사업주가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할 때, 임금이나 퇴직급여 등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과「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임금채권자로서 사용자의 총재산에서 최종 3월분의 임금, 재해보상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를 최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다.(최우선변제 임금채권) 그 외의 못 받은 임금, 재해보상금, 퇴직급여 등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질권(質權), 저당권 또는 담보권 보다 앞서 확정된 조세․공과금과 질권․저당권 또는 담보권에 따른 채권을 변제하고 남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 일반조세공과금이나 일반채권보다 앞서서 변제 받을 수 있다(우선변제 임금채권)
3. 임금채권 보장제도 활용
「근로기준법」은 임금채권의 우선변제제도를 두고 있지만, 사업주가 변제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이 체불임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경매를 통한 변제의 절차도 복잡하고 시간과 경비가 소요되어 새로운 일자리를 찾거나 새로운 직장에서 근무해야할 근로자에게는 임금채권을 실제로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감안하여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임금채권보장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임금채권 보장제도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도산한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로 퇴직한 근로자에게 먼저 체당금(최종 3월분의 임금,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을 지급하고 이 체당금을 사업주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제도이다.
4.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
공단은 2005년 7월 1일, 노동부와 협약을 체결하고 체불피해근로자들에게 민사 소송대리 등의 무료법률구조를 실시하고 있다.
공단은 먼저 임금체불근로자에게 상담을 실시하여 근로자가 당한 사건의 법률상 문제점과 이를 해결할 방법을 알려준 후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화해를 권유한다. 하지만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근로자 대신소송을 제기 하거나 가압류를 신청하여 체불임금을 받게 해준다.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고용노동부가 지원한다.
대상은 체불당시 최종 3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근로자로서 임금과 퇴직금 체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근로자(국내거주 외국인 피해 근로자 포함)를 대상으로 법률상담과 해결방법 안내, 화해권유, 소송의 대리와 가압류, 소장 작성 등 무료법률구조를 실시하고 있다.
참고문헌
김엘림, 홍명호, 김주범,「생활법률」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