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4.6진정서 발송 고양경찰서.1.bmp
2010.4.6진정서 발송 고양경찰서.bmp
고 소 장
고소인: 손 XX
주민등록번호: ******-*******
주소: 경기 파주시 *** *** ***번지
전화: 010-****-****
피고소인 1) 운전자: 손 XX
주민등록번호: 6****-*******
주소: 서울 중랑구 면목**-**
전화: 010-****-4444
피고소인 2) 차주이자 동승자 강XX
주민등록번호: 5*****-*******
주소: 고양시 덕양구 *** ***-*
전화: 011-****-4444
피고소인 3) 동승자: 김X엽[동승자이자 강XX의 친구이며 경찰, 고양지검 거짓증언을 한]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 강XX의 친구이자 거짓증언자인 김XX과 대질조사요구 합니다.
죄명: 공갈 자해 사기단
고소인은 상기한 피고소인 등을 공갈혐의 죄로 고소장을 제출하오니 조사하여 교묘히 법망을 이용하는 자들을 밝혀 엄벌에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고소인과 피고소인 등과의 관계, 고소인은 회사원이며 피고소인 강XX의 말에 의하면
1) 손XX은 그 당시 운전을 한 무속인 이고
2) 강XX는 차주이자 동승자이며 고양시에서 유명한 장의사 업을 하고 있으며
3) 김XX은 그 당시동승자이며 강XX의 친구이자 현장 목격증언을 한 김XX 등은 고소인과는 모두 친인척이 아닙니다.
=사고개요=
고소인은 2008.4.7.20:35분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21-29에서 울돌목 앞 음식점[은행나무길]
가장동방면으로 진행 중 고소인의 무쏘 차량 92나 XXXX호를 운행하여 오르막길을 진행 중 맞은편에 진행하여 오던 소렌토 57도 XXXX호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고소인의 차량에 접촉되는 사고가 발생한바 있습니다.
고소인은 사고지점에 주차[사고,시간:20:35분경] 후
진정인이 112신고[접수시간:20:55분경]을 했으며,
고양경찰서 관내지구대 경찰관이 출동[20:58분경]하여, 음주 측정 후
간단한 물적 피해임으로 경찰관이 개입하지 않고 보험회사에서 처리 한다. 했으며,
경찰서에 동행하여[경찰서동행시간: 21:30분경] 조사관이XX 경사는 탁상에서 현장약도를 그리고 몇 마디 묻고 메모를 써주고 빨리 가라고 하여 단순물피 사고조사를 하고 진정인의 조사서에 인사 사고가 없음을 작성케 한 사실이 있으며, 귀가 한 사실이 있습니다.
피고소인등은 사고조사 당시에 경미한 접촉사고로 처리를 하고 피해자인데 조사한 경찰관의 조사미진과 상대방 차량의 소유자이며, 동승자등 친구인 김XX의 허위 진술을 인용하여 인사 사고로 처리하면서 2008.4.8.08:30분경 경찰관이 보험처리를 강요와 협박을 하고 또한 상대방 차량의 동승자인 강XX도 보험처리를 하라고 협박을 하여 고소인은 그 협박에 겁을 먹고 할 수 없이 보험 접보를 하고 신청인이 현장조사를 요구 하였더니,
2008.4.9.13:00경 고양경찰서담당관이 안전 불이행 스티커를 발부 받지 않으면 현장조사 및 진술서를 작성 할 수 없다고 강요하여 스티커를 발부 받았습니다.
진정인이 현장조사 요구 시 담당 이XX경사 녹취 내용 중:
손 형이 저 쪽에 고소를 할여면 보험처리를 해주고 확인서를 1부 가져와 제출하고 딱지를 하나 줄 터이니 납부하고 가지고 있어야 상대가 보험금을 타 먹을 때 그때 고소하면 된다고 말 한 사실이 있으며 [“08.4.9.13:00현장조사 요구 시]
그 후 조사관은 본인인정 했다. 검찰청[확인결과]에 직권남용하여 거짓으로 종결 처리한 사실입니다.
그 후 현장조사도 없이 문자메시지 통보“08.5.9.16:50분경 “내사종결처리” 한 것입니다.
2. 고소사실.
피고소인 강XX등 3명은 서로 짜고 2008.4.9.13:00분경 고양경찰서 교통사고 조사반에서 피고소인 강XX의 동승자이자 친구 김XX은 경찰서와 검찰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고소인의 차량이 후진하면서 차주이자 동승자이며 사고조작자인 강XX가 허벅지에 충돌되는 사고가 발생한 사고라고 허위 진술을 한 사실이 있으며,
강XX의 친구이자 동승자 김XX을 자해 공갈 단 3인조 중 1명,
=2008.4.7.20:35분경 사고 당시 사고현장 주변 음식점[명칭 등 조사요구 함]
=조사요구 내용 참조=
[시간과 시점등 본 위치와 6하 원칙에 의거 철저 조사 요구 합니다]
저녁[08.4.7.20:35경]식사 후 나왔다[식당명]는 시간부터 - 현장 중침 - 현장에서 본 내용과 - 고양경찰서 진술 후 귀가 시간 때 까지, 그리고 병원내원 했다는 진술까지 모두조사 요구 합니다.
강XX의 친구인 김XX은 고소인의 무쏘차량에 의하여 사고를 당하지 아닌데도 불구하고 허위 진술을 하고, 등 보험처리를 강요하여 고소인의 2년간 정신적 육체적 모든 생활[직장]에 고통을 줬으며, 보험처리와 행정처분인 운전기록부에 경상기록 등 손해를 입어 고소장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현장 증언[고양경찰서, 고양지청]한
김XX은 현장 그 당시 상황을 보고[1차(중침접촉)와 2차 당시(주장하는 인사사고 시기와 시간대) 목격] 듣고 한 본인 이동 위치와 말한 내용, 시간 내용을 상세히 조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조사 후 진정인의 자료와[사고조작자이며 자해 공갈단인 3인조]강XX의 38분량의 녹취록과 육성으로 사실을 규명하며 대질조사를 원합니다.
증거관계:
-1)초동조치자용[관내 지구대 출동경찰관 보고서 시간 참조] 첨부 4부.
-2)녹음 내용[자해 공갈단의 위치와 행동 등을 밝혀 낼 수 있는 근거]은 상황에 따라 녹취록과 강XX의 육성 녹음은 대질 조사 때 근거 자료로 제출 하겠습니다.
-3)사고 개요와 범례 현장 사진을 보면서 상세히 본 내용 조사 바랍니다.
[첨부자료 원본은 추 후 녹취록과 대질용이며, 조사 시 현장 위치소렌토 중침위치와 무쏘 피양주차와 진행방향 거짓 증언한 동승자 김XX 진술서 작성 시 참고 바랍니다] 5부.1-9번 까지.
녹취록에는 강XX의 차량을 운전한 내연녀인지 부인인지 행설 수설 한 내용과 사고현장에서 본인이 한 행동과 친구를 거짓 위치와 행동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위치와 데려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드는 조작된 가해자가 데려 여성운전자라 무사하고 욕설을 했다는 근거자료와 거짓증언 한 인사사고는 어느 시점과 시간대 인지 명확하게 조사하여 밝혀 주시길 요구 합니다.
1) 사고시간[20시35분경]과 112신고 시간은 20분 이내 입니다.
2) 진정인이 112신고 후 관내 지구대 접수시간[20시55분경].
3) 출동도착 시간20시58분경 등 구분하여 상세히 투명한 조사 거듭 부탁드립니다.
※ 소환 조사 시 진술 번복하지 못 하도록 녹취 할 것을 거듭 부탁 합니다. 진정인의자료와 조작자인 강XX 38분량 녹취록 내용과 김XX과 대질조사 거듭 간망 합니다.
총16쪽 붙임1]경기청 증언자료1부
붙임2]사고 개요요약 및 사진1.2 부
2010.4.6.
위 고소인 손**
고양경찰서장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