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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월1일부터 상해시의 교통운송업과 일부 현대서비스업은 기존에 영업세를 부과하던 것을 증치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전환되어 증치세의 징수범위가 확대되었다. 그리고 현행 17%의 증치세 기본세율과 13%의 저세율에 추가하여 11%와 6%의 두 가지의 저세율을 추가하고, 증치세 개혁 시범업종에 포함되는 납세인은 공급처에 지급한 증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게 된다.
상해시에 이어 북경시도 2012년 7월1일부터 서비스업에 대한 영업세를 증치세로 전환(영업세의 증치세 전환)할 것이며, 구체적인 서비스업종이나 세율은 아직 알려지고 있지 않으나 상해시와 유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현상은 각 지방정부의 이해관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빠른 시일 내에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이다. 왜냐하면 서비스업에 대한 영업세를 증치세로 전환한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세금부담이 적게 되므로 기업들이 세부담이 적은 지역으로 이전하게 되기 때문이다.
납세인의 입장에서는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은 이중과세를 방지하여 세금부담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 증치세 납세인이 용역을 외부구매하고 부담하는 영업세나 또는 영업세 납세인이 재화를 외부구매하고 부담하는 증치세는 모두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어 이중과세의 문제가 있다. 증치세로 영업세를 대체한다면 이러한 이중과세의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세금부담이 감소되어 서비스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끝/
-엠케이차이나 경영칼럼 중에서-
씨앤드림(엠케이차이나 상해지사/mkchina.com/021-6426-3770/186-1621-7919(한국인)/cndream21@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