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교육청 추진부서 |
사 업 명 |
사업대상 | ||||
유 |
초 |
중 |
고 |
특 | ||
초등교육과 |
학습준비물 구입 |
○ |
○ |
|
|
○ |
재량활동 및 인정도서 구입 |
|
○ |
|
|
| |
|
특수교육 활동비 |
○ |
○ |
○ |
○ |
|
|
학습부진아 지도수당 |
|
○ |
○ |
○ |
|
|
특수분야 연수 경비 |
○ |
○ |
○ |
○ |
○ |
|
임시대체 강사수당 및 대강수당 |
○ |
○ |
○ |
○ |
○ |
□ 특수교육 활동비
○ 특수학급
- 예산 반영 사유
◦ 특수교육진흥법 제3조에 의거 특수교육기관인 특수학급 교재교구․설비의 확충과 특수교육대상자의 내실 있는 교육지원
- 사용용도
◦ 특수학급교구․설비 준수 : 학교교구설비기준(도교육청 고시 제2003-3호)
◦ 보충․심화교재 구입, 특수교육 전문서적 구입
◦ 진단평가 도구(특수교육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 해당 영역) 확보
◦ 통합학급 특수교육 교재 구입
◦ 특수교육대상자의 현장체험 및 실습지원
- 예산 편성 기준
◦ 급당 5,400,000원 이상
- 예산 편성 방법
◦ 특수학급 및 통합학급 교재 교구구입 00,000원 × 0종 = 00,000원
◦ 현장체험 및 실습지원 00,000원 × 0명 = 00,000원
(예산 편성 과목) : 학교운영비, 학교운영비, 교수학습활동비
○ 완전 통합학급
- 예산 반영 사유
◦ 특수교육진흥법 제15조에 의거 완전 통합학급의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개별화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지원
◦ 특수교육대상자의 원만한 통합학급 적응을 위한 비장애학생들의 장애인식개선
- 사용용도
◦ 개별화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자료구입비, 장애인식개선 활동비
- 예산 편성 기준
◦ 통합학급 1학급 당 30만원
- 예산 편성 방법
◦ 교수-학습 자료구입비 00,000원 × 0종 = 00,000원
◦ 장애인식개선 체험 활동비 00,000원 × 0회 = 00,000원
(예산 편성 과목) : 학교운영비, 학교운영비, 교수학습활동비
- 완전 통합학급의 개념
◦ 특수학급이 없는 학교의 특수교육대상자가 소속된 학급
□ 학습부진아 지도수당
- 예산 반영 사유
◦ 초․중등교육법 제23조 및 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 의거 학습부진아 교육을 강화하고, 2007. 경남교육 시책․역점과제에 따라 기초학력 책임지도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공교육 내실화를 통한 교육의 책무성 제고
- 사용용도
◦ 학습부진아 지도수당
- 예산 편성 기준
◦ 연간 34시간이내, 수익자부담경비 등을 고려하여 학교의 여건에 따라 학교장이 판단하여 단가 책정
- 예산 편성 방법
◦ 학습부진아 지도수당 00,000원×00시간×00학급=0,000,000원
(예산 편성 과목) : 학교운영비, 학교운영비, 교수학습활동비
- 제외 대상 학교
◦ 학습부진아가 없는 학교
Ⅸ. 권장사업
□ 학습부진학생 지도 교수․학습자료 개발
- 예산 반영 사유
◦ 경남교육계획에 의한 최저 수준의 기본학습 능력을 배양하고, 학습도움실(코너) 자료를 확충하는 등 공교육의 내실화를 통한 교육의책무성 제고
- 사용 용도
◦ 기초학습 부진학생 보정교육 자료, 지도용 교재 및 학습 자료 개발
- 예산 편성 기준
◦ 학교장이 판단하여 학습부진학생 지도 자료 개발비 책정
- 예산 편성 방법
◦ 기초학습 부진학생 보정교육자료 인쇄, CD 제작 0,000원×0권(질)= 00,000원
◦ 학습부진학생 교수․학습지도 자료 개발 0,000원×0권(질)= 00,000원
(예산 편성 과목) : 학교운영비, 학교운영비, 교수학습활동비
- 제외 대상 학교
◦ 학습부진학생이 없는 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