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은 한 아이의 삶을 보람된 길로 이끄는 보람된 일입니다.”
‘가정위탁보호제도’란 친부모가 아동을 돌볼 수 없을 때 보호를 희망하는 적절한 가정을 선정해 일정기간 대리 양육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가중되는 경제난, 급속한 가정해체, 미혼모 증가 등의 이유로 소외되어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랄 수 없는 아이들이 늘고 있다.
대구광역시가정위탁지원센터는 가정의해체와 가족붕괴로 인해 소외되는 아이들을 내집에서 함께 키워 바르고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요보호아동과 위탁가정을 연계시켜주는 일을 하고 있다. 가정위탁제도는 부양의무자가 돌볼 수 없는 아이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며 아이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대안으로 자리 잡도록 해야 한다.
◆ 위탁가정(수양부모) 모집
친부모와 함께 생활할 수 없는 아이들을 일정기간동안 따뜻한 가정 안에서 사랑받으며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줄 위탁가정을 찾고 있습니다.
문의처 : 대구광역시가정위탁지원센터
주소: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2.8동 1805-9
Tel: 053)656-2510, 652-5318~9 Fax: 053)626-2510
E-mail : kfcatg@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