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위반 사건의 최종 대법원 판결이 재심을 요하는 중대한 위법 판결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를 은폐하고 국민의 권리구제 절차를 차단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사건의 본질은 단순하지 않다. 변호사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 실비변상에 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공소장과 동일한 판결을 내렸다.
이는 재판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나 재심 요청은 기각되었고, 결국 민간단체가 무고 혐의로 고발했으나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대검찰청은 재항고[2026재항고422호] 마저 기각하며, 마지막 권리구제 수단인 비상상고 요청까지 “대상이 아니다”라는 형식적 이유로 거부했다. 이는 헌법 제27조(재판청구권), 제11조(평등권)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비상상고는 확정판결의 법령 위반을 바로잡기 위한 제도인데, 본 사건은 이미 대법원 판결이 존재하고 그 판결이 위법하다는 점에서 요건을 충족한다”며 “검찰이 형식 논리로 국민 권리구제를 차단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대법원 판례(2006도397, 2008도3754)와 헌법적 권리 보장을 무시한 채, 검찰은 사건을 분리하고 불송치·불기소 처분으로 실체적 진실 규명을 가로막았다. 이는 단순한 수사 재량의 문제가 아니라 승계적 공동정범에 의한 은폐 행위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박흥식 대표는 “대검찰청이 끝내 비상상고를 거부한다면, 이는 국민 권리구제를 방해하는 조직적 직권남용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관련 책임자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