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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1년 3월 31일 13시 ~ 16시
장소 : 중화동 지부사무실
인원 : 조합 – 지인웅지부장, 정광준부지부장, 박재범사무국장, 김시권사무국장, 최문호서초지회장
사측 – 어광진관리이사,남승범인사관리팀장, 조재성인력개발팀장, 이오병법무팀장
서기 – 서명남선전부장
사회 – 지인웅지부장
노측:위임장 요구
사측: 진행도중 제출하겠다고함
논의 :임단협, 서초AS외주화 문제 ,인사평가 재평가 관련문제 논의
본교섭1차 인사말
어광진이사 인사말 : 작년보다 조합과 회사가 분위기가 서로 이해 하려고하는 분위기이다. 이런 분위기를 잘 이용해서 끝까지 잘 가서 노사 공동 발전하길 바란다
박재권 사무국장 인사말 : 상호 노사가 서로 인정하면서 빠른 시일내에 임단협 체결하고 회사가 처해있는 여러가지 문제점등을 같이 해결해 나가자. 본교섭도 원만하게 진행되길 기대하고 있다.
노측 : 실무교섭시 사측에서 CJ쪽 자료 취합되는데로 주기로함 30개항목제시 사측에서 가능한거 표기해서 달라고
했다.
사측 : 회사 준비 안되었다. 정리 못했다.
사측 : 다음 실무회의 때 자료 정리해서 주겠다. 지금 정리하고 있다.
노측 : 본교섭은 쟁점만 풀수 있는 것인데 본교섭과 실무교섭의 논의 대상을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
본교섭에서 일일이 실무교섭때 이야기 할수 없다.
사측 : 회사 입장에서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이 노측과 틀리다. 그래서 노측에서 필요한 항목을 왜 필요한지
이자리에서 설명해달라. 그럼 그걸 가만하여 정리하겠다.
노측 : 교섭에 진전이 없다. 작년과 다른 모습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충분히 실무교섭에서 논의가 되었
고. 그것에 대해 본교섭에서 결정 등이 이루어 저야 하는데. 본교섭에서 실무교섭과 같은 논의가 있으면
진전이 없지 않는가?
사측 : 오늘 바로 그 결정을 내려서 올 단계가 아니라고 판단된다. 그때 실무진에서 말했듯이 임금과 복지 부분
을 연계하여 논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오늘 이것은 된다. 안된다. 말할수 없다. 시간이 촉박하다. 그래서
자료가 없다. 이자리에서 어떤건 되고 안되고는 회사의 경영에 관한 문제고 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기 때문에 명확한 답변을 줄수 없다. 내부에서 충분히 논의 주주사와 논의를 거쳐야 가능하다. 실무교섭에
서 결정지어진것이 말이 안된다.
노측 : 지난 실무교섭때 다음에 무얼가지고 논의 할 것인가.1차 교섭 ? 에 문제에 대한 합의 였다. 그래서 2차 교
섭때 항목별로 정리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본교섭때는 진전이 있어야 되므로 명확히 정리하겠다 라고 합의
되었다.
사측 : 비용이 수반되는 항목 단협에 집중하면 좋겠다. 결정되지 않은 자료이기 때문에 현재 시뮬레이션 돌려보
고 있다. 사측이 알고 있는 본교섭때 자료는 CJ임금 관련자료 공유하고자 했는데. 그건 아직 준비 안되었
다. 또한 CJ임금 자료는 회사와 회사간의 자료 공유이기 때문에 신뢰를 해달라.예산이 정해진 것이 없지만
그래도 복지 비용관련하여 논의 해 보자. 라고 말했다. 단지 방향을 잡자고 한것이다.
노측 : 실무교섭에서 논의된 것을 본교섭에서 무엇인가 결정이 되어야 한다.
사측 : 단지 자료의 제출가지고 논의할 필요가 없다.
노측 : 사측의 본교섭 논의할 항목을 제시해 달라.
사측 : 자료의 제출은 CJ의 경우는 제출할수 있지만 복지관련하여 자료의 제출보다는 논의를 본교섭에서 이루어
져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사측 : 노조에서도 경비에대한 부분을 정리하여 노조에서도 자료를 보여줘야 한다.
노측 : 사측의 안이 전혀 없다. 먼가 접근할수 있는 논의 대상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다.
사측 본교섭에 무얼하러 왔는지 알고 싶다.
사측 : 임금 12% GS평균임금 제출 했다. 임금에 대해서도 접근성을 볼수 있는지 전체적인 규모면에서 복지부분
을 넣을지 안넣을지 를. 임금과 복지를 통합할것인지. 아니면 분리할 것인지를 논의 하자.
얼마든지 단협안을 보고 예기할수 있다. 노측에서 제시를 해라. 사측에서 자료를 안가지고 왔다. 그래서.
논의를 못하겠다 하는 말을 이해할수 없다.
노측 : 실무교섭과 본교섭의 차이가 없다. 실무교섭에서 논의 되었던걸 그대로 다시할순 없지 않는가?
사측 : 임금과 단체교섭에서 다루어진 것은 실무교섭에서 별로 없었다. 2차례 실무교섭을 진행했는데.
실무교섭을 조금 매듭지어주는게 본교섭이 맞는데.. 그걸 모르는건 아닌데. 직원들의 복리후생인데. 유연하게 할수 있다. 실무교섭때 복리후생은 이렇게 나왔고 등등의 논의가 된 것이 없는데. 서로의 중요한 점을 논의하는것이 무의미 한 것은 아닌다. 회사가 된다 안된다고 결정지을 수는 없다. 논의를 더하자.
노측 : 복지부분에서 실무논의된 것을 본교섭에서 조금더 입장을 확인하고 진전시키는 자리가 되자 라고 하였는데 노사간의 입장 차이등이 있었던거 같다. 다시한번 본교섭에서 다시한번 확인하는 것이 맞는것인지. 차기 교섭에서 항목을 뽑아 논의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사측 : 임금과 단협에 관해 회사가 들어줄수 있는 것을 제시해달라. 라는것은 쉽게 회사에서 결정할수 있는 성질의 건이 아니였다. 본교섭에서 논의 되어야 할 것은 노측이 140억이 필요한 임금복지안을 제시했는데.사측입장에서는 너무 과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노측과 사측의 임금과 복지등 총 금액을 논의를 해야 좋겠다.
노측 : 그렇게 하면 노조는 같은 예기를 반복해야 한다.
실무교섭팀에서 위와 같은 논의는 일부 이루어 진것으로 안다 .
임단협 관련 논의들을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 알고 싶다. 안건을 실무교섭과 본교섭에 논의할 부분을 나누어야 한다.
사측 : 지금 그것을 하기에는 시간이 좀 모자란다.
사측 : 주의제가 무엇인가? 인사평가와 관련하여 많은 시간이 지났다. 임단에 인사평가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한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시간이 없었지 않는가.? 그래서 진전이 없다.
복지부분 할수 있고 없고는 누군들 결정을 짓지 못하고 / 총금액을 기준으로 본교섭에서 논의 되어야 한
다.
노조에서 양보할수 있는부분을 제시해 달라.
노측: 안건이 논의된 것이 없는데 양보할 부분을 제시해달라는 것은 너무 앞서가는 것이다.
대표이사 면담때 발제된 내용을 다시한번 반복하겠다. 다시한번 논의하고 고민해 보자.
[정회]
노측: 단협안 임금 복지 부분 다시 제시 합니다. 교섭시 필히 지참 요청
작년과 같은 절차와 과정을 거치지 말고 원만한 교섭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서로 인정하기 때문에
실무교섭과 본교섭에서 합의된 사항은 합의서를 작성하여 확인할 것을 요구
사측 : 합의서 작성 합의
노측 : 2011년 임단협 전체적인 브리핑
동조업계와 35% 차이가 있다 3년간에 걸쳐 맞추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14% 일괄적용 기준
GS자료를 제출하였는데 씨앤앰의 기준 대졸 군필자의 기준이 GS건에도 적용이 되었는가?
고용불안.에 대해
사측: 대표이사 구조조정없다. 그렇게 말하는데 왜 그런말이 나돌아 다니는가? 예기한 팀장이나 관리자를 알려달. 조취를 취하겠다. 회사의 공식적인 입장은 구조조정이 없다. 이다.
노측 : 적정인력확충.
노사협의회 구성에 대한문제/ 재구성
GS의 복지에 관련 자료 확보 했으면 비교 요망
씨앤앰 노동자로서 삶의 질. 자존감 등. 모든게 부족하다. 그래서 동종업계와 비슷한 임금 복지가 필요하다.
기업의 사회적 역할 등을 고려하여 여성성평등 등의 항목에 대한 실현이 필요하다.
기업의 사회적 책무. 비정규직 문제에대해서 고민해야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아이들이 커나가고 살아갈 미래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노사의 문제가 아니다.
사측 : 동종업계 비교표 총연봉에대한 개념이 이해되지 않는다. 급여 외에 복리후생을 종합한 것인지?
노측 : 연봉확인서에 사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노.사측 : 통상임금이다.
사측 : 평균임금으로 할것인지. 초임임금으로 할것인지? 노측은 어떻게 보고 진행되어야 하는지 궁금하다.
노측 : 연봉제 호봉제 사업장이 있기 때문에 초봉연봉을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다.
사측이 제시한 평균임금은 비교대상이 되기 힘들다. 직원의 직원의 수도 다르고. 등등 하기 때문에 .
정부나 기타 단체들도 초봉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사측 : 회사에 따라서 초임을 따라가는 회사도 있고. 아닌회사도 있는데 씨앰앤은 초임의 의미가 없다. 그래서. 평균임금이 더 유의미 하다.
사측에서 비교한 회사는 연봉제 회사이기 때문에 초임이 의미가 없다. 그 기준 으로 회사에서 주지 않는다.
동종업계 전체를 보고 임금협상을 하는게 바람직 하다.
노측: 이 자료를 만들면서 직원들이 생각했을 자괴감을 알아달라. 충분히 씨앤앰의 노동자로서 대우를 받아도 되지 않겠나? 회사가 이런부분을 깍을려고 한다면 노조는 사측의 권리적 박탈이라고 생각한다. 직원들이 어려움을 생각해 달라.
사측 : 동종업계자료를 구하기 힘들었다. GS를 인수하면서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다고 생각하는 GS를 보았더니 3년 평균임금인상폭이 3%였다. 2011년이 4%이다. 실제로도 평균임금 자료를 뽑아 보았더니 사측이 판단하기에는 12%에서 확정되면 GS와 비슷하거나 같다고 생각한다. 막상 GS와 확인해보니까. 막상 비슷해서 입장이 애매하다. 이사위에 과장되게 보고한것도 있고. 회사에서 보는 입장은 올해 12%인상되면 같다고 본다. 이 상태로 향후 임금인상이 이루어지면 3년이면 동종업계와 같아 질것이다. 복리후생도 점점 좋아지고 있다. 10년 근속하면 금 20만원 상당은 너무 적다. GS를 보았더니 30만원 주더라. 어찌되었던 남에 떡이 더 커 보이는거 아니냐?
그렇다고 회사는 우리떡을 더 키우는데 부정적인 입장은 아니다.
임금도 12%이상은 힘들다.
사원 대리. 아래직급은 더 많이 혜택이 돌아가야 될것을 회사는 생각하고 있다.
한정된 예산으로 어떻게 쓸것인지를 생각해야 한다.
노측 : 씨앤앰의 임금과 복지가 열악 한것은서로 동의한 사항이다.
사측이 제시한 씨앰앰과 GS의 비교 자료는 신뢰가 .
씨앤앰과 GS의 급여테이블을 공개하라.
사측 : 씨앤앰은 연봉제 임으로 급여테이블이 없다.
저번에 제출한 자료는 씨앤앰의 대졸자 기준이다. 군필은 승진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사측 : 씨앤앰은 전문대졸이 많다. 그래서 9개의케이스가 있는데 …
그 중에 회사는 대졸 현역 을 기준으로만 한다.
사원 – 학력 대졸자 평균임금
전문대졸 평균임금을 사측이 제시하면 되지 않겠나?
고졸자.로 뽑으면 된다.
노측 : 직급별로 평균임금을 제시해달라. 학력에 상관없이.
사측 : 그렇게 하겠다.
서초 AS외주화 건
노측 : 기술 AS편제되어있는 업무가 마케팅으로 넘어간다.
방배동과 서초3동 타코스에서 본사로 넘어오면서 인력배치 다시한다.
타코스와 계약 만료. AS직원 6명이 업무하기가 벅차다. 그래서 인력충원이 불가피 하나. 충원부분은 회사는 외주로 위탁하는걸로 하는게 회사의 방침이다
사측: 8명의 직원이 있는데 4명은 AS안하고 싶다. 2명은 그냥 하겠다. 2명은 도저히 못하겠다.고 회사에 보직 변경 요청을 했다.
영업이든 기술이든 큰 의미는 없다. 2명의 직원이 보직변경을 원하기 때문에 너무도 강력하게 요구하기 때문에 변경을 해줘야 하겠다. 보직변경을 해주는 부분은 회사는 2명에대한 부담이 된다. 현재 방법은 외주를 주어서 해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이 어떻게 구조조정이냐?
노측 : 인력충원이 없는 인력 재배치에 따른 자연감축은 결국 구조조정이 맞다.
사측 : 기존직원들 전환배치하는 것이 어째서 구조조정이다. 전환배치 되는 직원들에대한 불이익이 있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조정이 아니다.
노측 : 현재를 관점으로 볼것이 아니고 미래를 생각해 봤을 때 업무강도가 높기 때문에 인력충원을 요구하였는데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자연이 과다한 업무량에 보직변경을 요청하여 그 빈자리를 외주업체가 들어와 채우게 됨은 결과적으로 자연적 구조조정의 빌미가 될 가능성이 있다.
사측 : 빈자리가 생기면 정규직으로 채워야지 비정규직으로 채워야 되는가?
노측 : 과거를 이야기 하면 씨앤앰의 인원이 이렇게 부족하지 않았다. 현재 는 인원 편재를 보면 인력이 너무 많이 줄었다. 나름대로 직원들이 업무를 떠 맡아 왔다. 중부->경동 출납사원의 예
사측 : 회사는 인력이 고용불안에 처하지 않는 기본적 원칙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서로간의 보직변경이 불가피 하다.
서초 AS의 문제가 회사가 고용에 대한 부분을 불안하게 한 경우가 아니라 생각한다. 조직의 생리상 회사가 보직변경을 요청하면 본인이 싫으면 회사 그만두면 되는것인데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노측 : 서초 AS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협의를 계속해 나가야 한다.
사측 : 서초 AS부분은 구조조정도 아니고 현 보직변경 직원에대한 불합리한 부분이 전혀 없다.
노사 : 지속적으로 교섭에서 논의 한다. \
노조 : 전체 업무를 보게되면 자연적 인력감축의 대안으로 비용적 측면만 고려하여 비정규직 채용을 지속적으로 진행되면 결국 자연적 구조조정과 같다.
인사평가 관련
노조 : 자료 제출
강남조합원 징계건 인사 재평가 요구
재심도 늦었고 노동부에 결과가 나면 인사평가에 적용하자.
노사 쌍방 합의함에도 불구하고. 반영이 안되었다면 유감이다.
문제 인사평가 관리자 조취
문제 팀장들은 인사평가 자체에 문제가 많았다.
전체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다
인사평가는 문제가 있으니 개선하자. 라고 주장. 사측도 동의한바 있다.
조합에서 제시하면 충분히 검토하겠다.
사측은 너무 미온적 태도다.
인사평가는 끝났고 법적으로 문제될경우 제시해라.
왜 이런 평가가 나왔나? 그것이 의문이다.
사측 : 누가 이렇게 했다 이야기 하는것보다 명백한 자료를 달라. 당사자가 그런적 없다라고 예기하는데 회사가 할수 있는 것은 없다.
노측 : 부당노동행위 보다 조합에 대한 저평가가 본질이다.
왜그런것이냐?
사측 : 회사로 나름 애로 사항이 있다. 공문을 받았으니까 내부적 논의를 해서 공식적으로 답변한다.
인사조취를 요구하는 것이 이례적인 것이다.
노측 : 해당팀장 인사조취를 요구하는 것은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로인해 팀장과 팀원간의 갈등은 씨앤앰의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해결방안 고민해 달라. 원만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
부당노동행위의 고발조취로 갈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에서 해당 팀장이 팀원간의 갈등은 씨앤앰의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답변한 공문은 내용을 떠나서 상호 존중의 모습도 필요한데 성의가 없다. 문서번호와 시행일자가 3월28일 공문을 보냈는데.. 시행일자도 제대로 맞추고 있지 않다. 대외적인 문서가 성의가 없다. 신뢰의 문제가 있다.
신뢰를 바탕으로함으로 작은 실수라도 없었으면 좋겠다.
사측 : 실무단에서 처리해도 되는 문제를 본교섭에서 예기하는 것은 서로 조심하기로 하자.
노측 : 공문은 공식적인입장을 표명하는 문서임을 고려해 볼 때 인사관리팀장의 날인은 신뢰성에서 문제가 있다.
사측 : 인사관리팀장이 날인한다고 해서 회사의 입장이 변하지 않는다.
노측 : 대표이사의 날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맞다. 남승범 인사팀장이 씨앤앰의 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있 다.
사측 : 격을 따지는 것이다. 그것이 문제다.
노측 : 작년과 바뀐게 없다.
사측 : 미숙한 것은 대화를 통해서. 서로 존중해주는 태도는 유지하였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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