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이란
단통법은 소비자가 동일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가격 차이를 줄이기 위해 도입 되었다.구체적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라고도 불리며, 2014년부터 시행되었는데 스마트폰을 개통할 때 보조금과 관련된 규제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단통법 시행으로 통신사 대리점이 단말기 가격 할인으로 지원하는 ‘추가지원금’을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단통법 시행이유
이전에 통신사들 사이에서 고객유치를 위해 휴대폰 구입 보조금을 과도하게 지급하며 이에 시장 가격 교란이 일자 시행되었다. 그러나 가격 안정보다는 줄어든 지원금으로 소비자는 비싼 가격에 휴대폰을 구매해야 하는 단점이 지속되자 단통법 폐지를 요청하고 있다. 법이 폐지되면 사업자간 유치 경쟁이 발생하고 지원금에 대한 자율성이 보장되는 만큼 국민들은 저렴한 단말기 구입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단통법 폐지 언제부터?
정부는 최대한 9월까지 법안을 발의하고 연내 하반기에는 단통법 폐지를 마무리 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폐지가 그리 쉬운 상황은 아니다. 일례로 단통법에서 선택약정요금할인 조항은 국민의 통신비 인하에 도움을 주는 조항으로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겠다고 선택한 소비자에게 지원금에 상응하는 혜택을 제공한다. 매달 내는 요금의 25%가 할인되어 실질적인 효과를 얻는 조항이기에 여야가 이 부분을 어떻게 다룰지 대응책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단통법을 무작정 폐지하면 현재 국민 절반가량이 받는 요금 할인 혜택을 없애는 모양세로 그에 맞는 대책이 없이 폐지를 시행하는것이 부담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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