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행심 61240-312 회 신 일 : 1999. 11. 9. 질 의 자 : 박 ○ ○
질의내용
귀하의 민원내용은, 귀하께서 경영하시는 진흥기업이 현대미포조선(주)으로 부터 하도급계약해지통보를 받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현대미포조선(주)측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신고하였는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조사를 함에 있어 대기업의 입장만 두둔하는 등 조사가 매우 불공정하게 이루어졌는바, 이를 시정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알려달라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답변내용
귀하의 민원내용과 관계되는 법령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로서, 동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면 누구든지 동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당해 사건의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결과통지행위는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 및 재결례의 입장이므로 귀하께서는 행정심판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위를 다툴 수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우리 처가 귀하의 민원을 직접 처리해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동법의 소관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대표전화 02-503-91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답변이 귀하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