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본건의 점유관계조사서와 매각물건명세서 및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확인한 결과 말소기준권리 이후
(2006년1월19일)전입한 대항력 없는 임차인 '유수민'이
기재되어 있으며 유수민은 2006년1월19일 확정일자를 받아
배당요구 하였으며 유수민은 인도명령 대상자 입니다.
3.무잉여 관계건?
답변:본건 최저 입찰가 기준으로 예상 배당표를 짜보면
경매신청 채권자인 정리금융공사는 순위가 늦어 배당을 받지 못하는 무잉여가 됩니다.
통상 무잉여의 경우 무조건 경매가 취소 되는것 으로 아는데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재판부에서 무잉여로 판단이 되면 신청 채권자에게
경매를 계속 진행하여 경매신청비용(약285만원선)이라도 받아 갈것 인지
아니면 경매를 취하 할 것 인지 의견을 물어 결정 하게 됩니다.
따라서 경매가 계속 정상적으로 진행 된다면 당연히 입찰에 참여 하시면 되고
낙찰을 받게되면 매수가 최종 확정(낙찰후 14일 경과)될때 까지 기다려 보면 될 것 입니다.
첫댓글 무잉여인 경우 자연 취소가 되는줄 알았는데 ㅎ 잘못알고 있엇네요~ 감사합니다.
서윤아빠회원님 댓글 감사 드립니다.무잉여 공부에 대해 도움이 된듯하여 답변자로서도 감사 합니다.^^러브정/정의덕 올림.
저도 무잉여는 당연 취소로 알고 있었는데 아니였군요^^
Dog-준회원님 댓글 감사 하구여...경매 실무에서 도움 되시기를 기원 합니다.^^러브정/정의덕 올림.
러브정님께 또 한수 배우고 갑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__)
맨날대박님 댓글 감사 드리구여...성투를 기원 합니다.^^러브정/정의덕 올림.
오 무잉여라해서 무조건 취소는 아니었군요...감사합니다. 꾸벅 ^^
하늘이회원님 댓글 감사 드립니다.^^러브정/정의덕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