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김도훈 박사님(마이니치 신문 2013년 05월 15일)의 페북 글 펌
개호보험: 「경도자를 제외」후생노동성 검토, 시정촌에 이관
마이니치 신문 2013년 05월 15일
후생노동성은 15일, 개호보험제도로 비교적 개호의 필요도가 낮은 「요지원 1」 「요지원 2」이라고 인정된 사람에게 대해서, 개호보험의 대상으로부터 제외하는 것을 포함, 제도를 재검토하는 검토를 시작했다. 급증하는 개호비용을 억제하기 때문에, 자원봉사 등을 활용한 시정촌의 사업으로 옮기는 것을 시야에 넣고 있다. 다만, 시정촌간에서 서비스 내용에 차이가 날 수도 있고, 「경도자의 잘라 버리게 된다」라고의 비판도 강하다.
介護保険:「軽度者を除外」 厚労省検討、市町村に移管
毎日新聞 2013年05月15日 20時19分(最終更新 05月16日 12時32分)
厚生労働省は15日、介護保険制度で比較的介護の必要度が低い「要支援1」「要支援2」と認定された人について、介護保険の対象から切り離すことを含め、制度を見直す検討を始めた。急増する介護費用を抑えるためで、ボランティアなどを活用した市町村の事業に移すことを視野に入れている。ただし、市町村間でサービス内容に差が出かねず、「軽度者の切り捨てになる」との批判も強い。
김병한: 인정단계를 5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 하였다가 다시 줄이는 군요. 인정자를 노인인구의 8~9% 대가 적절한 것 같은데 우리는 서서히 확대해야죠.
임준섭: 대상자 인정범위와 그에 따른 예산 확보가 관건이겠는데 당장 우리 제도에 있어 좀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혜택을 확대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