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업은 인간의 경제생활에 따라다니는 갖가지 위험을 위험단체를 전제로 효율적으로 분산하여 대비하고자 하는 특수한 사업이다. 이러한 보험사업을 감독하고 규제하기 위한 법이 바로 보험업법이다. 오늘날의 경제생활은 보험을 떠나 생각할 수 없고, 같은 위험에 놓여 있는 수많은 경제주체가 힘을 모아 우연한 사고에 대비하는 보험사업은 금융권에 속하면서도 은행이나 증권사업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고도의 경제성장과 더불어 정보화시대에 접어들어 금융 자유화와 국제화 물결에 맞춰 보험업법 개정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재경부는 보험업법의 전면적 개정을 위한 법안을 마련해 지난 6월에 이를 공표했다. 이 법안은 전문 14장 217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보험업법의 새로운 모습을 띠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한 마디로 실망스럽다. 게다가 재경부가 보험업계나 학계의 의견을 전혀 구하지도 않고 밀실에서 작성하여 법안으로 불쑥 내밀어 여론의 반발을 사고 있다니 이는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정부가 그동안 금융자율화 등을 내세우고 있으면서 실제로는 모든 것을 움켜쥐고 있는 가면이 그대로 드러난 현상의 하나라 할 수 있다.
보험업법은 보험사업의 특성에 따른 자율적 경쟁을 유도하고 지급능력을 확보하여 보험계약자를 비롯한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그러나 이 법안은 보험의 원리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용어도 제대로 다듬지 못하고 있으며 그 규제의 한계를 벗어난 규정도 엿보인다. 가령 개정안 제105조에서 ‘보험금의 지급관련 금지행위’를 규정한 것이 그 예다. 이것은 보험계약법(상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할 사항이지 보험업법이 이를 규정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제11장 ‘손해보험계약의 제3자 보호’라는 장을 신설하고, 제168조 이하에서 현행 예금보험제도와 별도로 보험사 파산 등의 사유로 보험사의 지급불능 사태가 초래된 경우 의무보험 피해자의 손해액을 손보사의 사후갹출로 전액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피해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올바른 정책이라고 잘못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사업의 자율경쟁을 유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 보험사의 부실책임을 다른 경쟁사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부실보험사의 피해자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다른 손보사로부터 사후갹출 방식으로 징수하되, 전액갹출이 어려울 경우 정부, 예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하여 우선지급 후 연차적으로 상환하도록 하는 방안(법안 제171조, 제172조 참조)은 다른 보험사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뿐 아니라 새로운 부실위험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업에 대한 국가의 감독은 보험계약자 등 소비자의 이익보호를 1차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보험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보험회사의 자산 흐름 등을 항시 감독해 그에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보험사는 재보험을 통해 인수한 위험을 다시 분산하여 하나의 보험사고로 인한 과도한 보험금 부담을 덜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의 지급불능사태에 대하여 보험의 원리에 따르지 않고 다른 보험사에게 그 책임을 전가시키려는 안이한 발상은 과거 선단행정에 맛들인 정부의 의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IMF 사태를 초래한 금융부실화의 근본적인 책임은 강력한 감독권한을 가지고 관치금융을 이끈 정부에게 돌리지 않을 수 없다.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의 성안과 공청회 과정을 보면서 아직도 재경부는 과거의 타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든다.
법안은 문자를 나열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이 규제할 사항이 법원리에 부합하느냐 그리고 사회환경에 적절한가의 여부 등을 꼼꼼하게 따져 마련해야 한다. 이 점에서 보험업법 개정도 졸속으로 서둘지 말고 보험제도의 특성을 살리면서 시장환경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신중하게 다루어 주기를 정부에 권하고자 한다.
보험사업은 인간의 경제생활에 따라다니는 갖가지 위험을 위험단체를 전제로 효율적으로 분산하여 대비하고자 하는 특수한 사업이다. 이러한 보험사업을 감독하고 규제하기 위한 법이 바로 보험업법이다. 오늘날의 경제생활은 보험을 떠나 생각할 수 없고, 같은 위험에 놓여 있는 수많은 경제주체가 힘을 모아 우연한 사고에 대비하는 보험사업은 금융권에 속하면서도 은행이나 증권사업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고도의 경제성장과 더불어 정보화시대에 접어들어 금융 자유화와 국제화 물결에 맞춰 보험업법 개정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재경부는 보험업법의 전면적 개정을 위한 법안을 마련해 지난 6월에 이를 공표했다. 이 법안은 전문 14장 217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보험업법의 새로운 모습을 띠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한 마디로 실망스럽다. 게다가 재경부가 보험업계나 학계의 의견을 전혀 구하지도 않고 밀실에서 작성하여 법안으로 불쑥 내밀어 여론의 반발을 사고 있다니 이는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정부가 그동안 금융자율화 등을 내세우고 있으면서 실제로는 모든 것을 움켜쥐고 있는 가면이 그대로 드러난 현상의 하나라 할 수 있다.
보험업법은 보험사업의 특성에 따른 자율적 경쟁을 유도하고 지급능력을 확보하여 보험계약자를 비롯한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그러나 이 법안은 보험의 원리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용어도 제대로 다듬지 못하고 있으며 그 규제의 한계를 벗어난 규정도 엿보인다. 가령 개정안 제105조에서 ‘보험금의 지급관련 금지행위’를 규정한 것이 그 예다. 이것은 보험계약법(상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할 사항이지 보험업법이 이를 규정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제11장 ‘손해보험계약의 제3자 보호’라는 장을 신설하고, 제168조 이하에서 현행 예금보험제도와 별도로 보험사 파산 등의 사유로 보험사의 지급불능 사태가 초래된 경우 의무보험 피해자의 손해액을 손보사의 사후갹출로 전액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피해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올바른 정책이라고 잘못 판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