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송탄출장소 공고 제 2011 - 165 호
담배소매업 폐업 및 지정신청 공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담배소매인이 폐업하였기에 공고하오니
동일 장소 및 인근 지역에서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지정신청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폐업사항
지정번호 |
성 명 |
업 소 명 |
영업소위치 |
비고 |
제 2005-3910035
-05-6-11286호 |
이 명 숙 |
화인슈퍼 |
평택시 모곡동 51번지 |
|
2. 지정신청 안내
○ 공고기간 : 2011. 11. 14 ~ 2011. 11. 21(18:00까지)
○ 접수기간 : 2011. 11. 14 ~ 2011. 11. 21(18:00까지)
○ 접수장소 : 송탄출장소 지역경제과(본관3층)
○ 구비서류
-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 지정방법
- 지정기준에 적합한 신청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추첨으로 결정
- 단, 신청인중 국가유공자, 장애인 및 그 가족(동일주민등록표상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은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6항)
※ 추첨일시 및 장소는 추후통보
○ 문의처 : 평택시 송탄출장소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 ☎ 610-8449
2011년 11 월 14 일
평택시송탄출장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