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점용허가〕 도로의 점용허가
1. 도로의 점용(연결)허가
정의
도로점용허가 (법제38조)
○
도로구역내에 시설을 신설·개축·변경·제거·점용하려면 도로관리청의 허가 필요
도로연결허가 (법제64조)
○ 도로에 다른 도로 등을 연결하려면 도로관리청의 허가
필요
▶ 관련법령 : 도로와 다른 도로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 법적성격 : 특정인에게 일정한 내용의 공물사용권을 설정하는
설권행위, 공물관리자(도로관리청)가
공익상의 영향(도로이용자 불편 등)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허가할 수 있는 재량행위
도로점용 허가기준
점용장소 (도로법시행령 별표1)
○ 도로에 설치시 ☞
길가쪽(비탈면), 보도가 있는 경우 ☞ 차도쪽 보도
※ 다만, 도로구조 또는 교통에 현저한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분리대,
교차로, 그 밖의
유사한 부분에 설치 가능
○ 교차, 접속, 굴곡부분 ☞ 설치제한
(다만, 전선, 전주는 예외)
○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 他점용물과 섞이지 않도록
- 공사시행 또는 안전에 영향이
없는 한 他점용물과 인접설치
- 가능한 지면 가까운 곳에 설치
○ 고가도로 노면 밑에 설치하는 경우
- 고가도로의 구조보전에
지장 없는 구역에 설치
- 고가도로 노면 밑에 다른 도로가 있는 경우 그 도로의 점용에 지장이 없도록
- 부득이한 경우 전주, 전선,
공중전화소,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전기통신관로 설치 가능
송유관은 고가도로 노면 밑 지하부분에
매설
<점용물별 점용 장소기준>
○ 전선, 전주, 공중전화소 등 ☞ 도로외
설치할 장소가 없는 경우
- 전선 : 노면에서 6m(통신선 4.5m) 이상 높이로 설치. <보도부는 5m(통신선
3m)>
- 전주 : 도로와 평행하게 설치. 보도없는 도로에 건너편 점용물이 있으면 8m이상 이격 설치.
다만,
교차·접속·굴곡도로는 예외
- 기 설치된 전선에 새로 전선을 가설할 경우 서로 뒤섞이지 않게
- 지하에 매설시 : 차도 및 길어깨
외의 부분에 매설
※ 전선의 상단부를 차도는 0.8m이상, 보도는 0.6m이상 노면으로부터 이격 설치
- 교량에 설치시 : 보 양쪽
또는 상판 밑
○ 상하수도, 하수도관, 가스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 도로외 설치할 장소가 없는 경우
- 보도 및 도로비탈면 지하에
매설 (부득이한 경우, 본선에 한해 차도 및 길어깨 부분에 매설)
- 본선 매설시 윗부분과 노면까지 1.2m이상(부득이한 경우 0.6m)
이격
※ 하수도관은 노면까지 3.0m(부득이한 경우 1.0m)
- 교량에 설치시 : 보의 양측, 상판 밑
- 통신구 또는 작업구
: 차도 바깥쪽에 설치
○ 송유관
- 지하에
매설 (지형상 부득이한 경우 지상 설치 가능. 다만 터널안은 제외)
- 차량하중의 영향이 적은 장소에 매설
<매설
깊이>
* 시가지 : 송유관 방호구조물 윗부분을 노면으로부터 1.5m 이상(방호구조물 없는 경우는 1.8m)
* 非시가지 :
송유관 방호구조물 윗부분을 노면으로부터 1.5m이상(부득이한 경우 1.2m)
* 노면외 지역 : 송유관 상단부∼지면까지 1.2m
(방호구조물 有→ 시가지 0.9m, 비시가지 0.6m)
- 지상에 설치시 : 송유관 밑부분이 노면으로부터 5m이상 이격
- 교량설치시
: 보의 양측, 상판의 밑
굴착을 수반한 도로점용
○ 도로굴착은 교통안전 및 소통에 장애가 있으므로 엄격히
검토 후 허가
○ 업무흐름 : 도로굴착사업계획 수립 및 제출 → 사업계획서 검토 및 도로관리심의회
심의 → 조정결과 통보 → 점용허가
신청 → 허가검토 및 허가
○ 신설(개축)한지 3년(보도는 2년) 이내 도로 굴착금지. ☞ 주요·일반매설물인 경우 해당
※ 주요매설물
: 가스공급시설, 송유관, 광역상수도, 지방상수도, 공용용수도(D≥=700mm),
송전시설(154,000v이상), 전기통신회선설비,
고압가스배관 등(영제32조제1항)
<3년내 굴착가능한 경우>(시행령 제30조)
- 천재지변, 전기(통신), 상하수관,
가스관 등의 긴급복구 공사
- 송유, 수도, 하수, 가스 등의 공급을 위한 주배관시설 설치공사(도로외 설치 불가한 경우)
- 군사상
필요한 경우
- 기존 주택지역 또는 정비구역에서 전기․통신․상수도 등 소규모 공사
(굴착 : L≤10m, B≤3m 또는 3m 이하
소규모 횡단굴착)
점용기간 및 허가 시설물 (도로법시행령 제28조제5항 및 별표1)
○ 10년
① 전선, 전주, 변압탑, 공중선, 우체통, 공중전화,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그 밖의 유사한 것
②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공동구, 배수시설, 그 밖에 유사한 것
③ 주요소, 주차장,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자동차수리소, 승강대, 화물적치장, 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출입로
④ 철도,
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⑤ 지하상가, 지하실, 통로, 육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⑥ 고가도로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
점포, 창고, 주차장, 광장, 공원, 체육시설, 그 밖에 유사한 것
○
3년
① 간판, 표지, 깃대, 주차측정기, 현수막 및 아치
② 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자재
도로점용료 징수
○ 법적근거
- 도로법제41조(점용료의 징수) : 관리청은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
할 수 있다.
- 점용료 산정기준 : 영 제42조, 별표2
○ 부과 및 징수
-
허가기간이 1년 미만은 전액 부과/징수, 1년 이상은 매회계년도 단위로 부과
☞ 해당연도분은 허가시, 그 이후연도분은 매년도 개시후 3개월
내 부과
- 분할 징수 : 연간점용료 50만원 초과시(연 4회이내) ☞ 6%이자 가산
- 납부자가 원하는 경우 점용기간 전체 또는
남은 기간에 대한 점용료 징수 가능
- 점용료 금액 5천원 미만원 미부과(공익사업으로 인해 점용료 감면받는 경우는 제외)
- 점용료
반환 : 허가 취소, 미점용, 점용기간이 단축된 경우
○ 점용료 감면 (도로법제42조)
①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
- 국가, 지자체, 및 공공목적 수행을 위한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
☞ 한국도로공사, 지하철도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수자원공사,
사립학교, 한국농어촌공사, 민법 또는 他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가 · 지자체로
부터
비영리사업을 위탁받은 경우
② 재해나 특별한 사정으로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③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
-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 가스공급시설, 열수송시설, 그 밖의 유사한 시설
④ 주택에 출입하는 통행로로서
비영리목적인 경우
- 주택과 주택외 시설이 동일 건축물로 구성된 경우 연면적 중 주택면적 비율만큼 감면
※ ①,④ → 전액 면제 ②
→ 규칙제25조에 따라 감면, ③ 50%감면
○ 점용료 산정기준 (영 별표2) ☞ 정액제와 정율제로 구분
예) 주유소 등 진입로
(1㎡/1년) :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사설안내표지(1 1㎡/1년) : 갑지(101,650원), 을지(67,750원),
병지(17,250원)
공사용 시설 및 재료(일시 점용,(1㎡/1년) : 갑지(400원), 을지(300원),
병지(150원)
<참고>
- 토지가격 : 인접한 토지의 개별공시가가 산술평균가격
- 갑지 : 특별시, 을지 :
광역시(읍,면 제외), 병지 : 그 외의 지역
○ 점용료 조정 : 전년도 납부 점용료보다 10%이상 증가한 경우
- 도로법 시행령
별표3 (점용료 조정산식)에 따라 점용료 조정
○ 고지서 분할 : 한 허가건에 피허가자가 여러명일 경우 피허가자가 요청한 비율로
분할
○ 부가세 신고 : 2007년 이후 점용건이나 기간연장건에 대해 점용료의 10% 비율로 부과
- 부가세는 매분기별로 국세청에
신고의무
☞ 국토부 도로운영과에 개별 입금 후 보고자료는 청에서 취합 후 제출(위임구간 포함)
○ 도로점용료 산정 例
예) - 점용(연결) 목적 : 주유소 등 진출입로 설치
(점용면적 : 100㎡, 2008년 신규허가)
- 인접지번의 개별공시지가 산술평균 : 1만원
- 전년도 도로점용료 납부금액 :
80만원
○ 도로점용료 산정 : 100만원 = 개별공시지가 산술평균 × 점용면적 = 1만원 * 100
○ 도로점용료 감면 : 감면하지
않음(주유소는 감면적용대상 아님)
○ 도로점용료 조정 : 908,000원
- 전년도 부과금액 대비 점용료 증가율 : 0.25 =
(100-80)/80
- 점용료 조정 = 800,000+[800,000×{13/100+[0.25-20/100]×1/10}]
= 전년도
점용료+[전년도 점용료×{13/100+(증가율-20/100)×1/10}]
○ 부가세 부과 : 998,800원 = 908,000원 (점용료)
+ 90,800원 (부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