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비담보 특별약관
홈런인생보험
디비손해보험약관 자료
판매개시일:1994년 10월 10일
1. (보상하는 손해)
가.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제 1보험기간중에 홈런인생보험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5에서 정한 상 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의사의 치료를 받은 때에는 이 특별 약관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의료비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의료실비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피해일로 부터 180일 이내에 소요된 의료실비를 한도로 합니다.
나. 위 가의 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위 가의 비용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위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의료비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 보통약관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 험료 납입도 면제하여 드립니다.
2.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19, 20, 21, 25, 26, 27, 28의 규정을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