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40억원’ 내부 횡령
최근 금융권 내 대규모 횡령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가운데 새마을금고에서도 40억원에 달하는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
25일 업계와 경찰에 따르면, 서울송파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송파중앙새마을금고 직원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서울 송파구 중앙새마을금고 본점서 은행 텔러로 30년 이상 근무하며 고객들에게 예금이나 보험 상품을 가입시킨 뒤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최근 10여년간 기존 고객들의 만기일이 다가오면 신규 고객의 예치금으로 ‘돌려막기’ 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A씨는 최근 우리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에서 횡령 사건이 불거지자 압박을 느껴 지난 4월말경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알려진다.
총 횡령금액은 40억원 가량이며 이중 11억원의 피해액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진다. 새마을금고 측은 11억원에 달하는 피해액을 보전해 금융소비자들의 피해 구제에 적극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지난 4월 A씨가 자수한 당시 중앙회 측에서도 다른 경로를 통해 주요 내용을 입수해 몇 주째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다”며 “고객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우선이기 때문에 사고자가 횡령한 금액을 새마을금고 내부 시스템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보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시스템을 더 강화하고 점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A씨가 본인의 상급자 B씨와 함께 범행을 이어왔다고 진술한데 대해 경찰은 B씨도 함께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새마을금고 역시 B씨에 대한 내부 감사에 착수해 관여 및 책임 여부를 파악 중이다.
출처 : 이코노믹리뷰(http://www.econovill.com)
'가짜 다이아몬드' 담보로 380억원 대출…'검은 거래' 전말
가짜 다이아몬드와 허위 감정평가서를 담보로 새마을금고에서 400억 원에 가까운 대출금을 빼돌린 대부업체 대표가 검찰에 기소됐다. 대출 알선 브로커, 금고 고위간부 등도 범행에 조직적으로 가담한 탓에 거액의 사기 대출이 가능했다.
서울동부지검 공정거래ㆍ경제범죄전담부(부장 민경호)는 대부업체 대표 A(48)씨를 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큐빅, 즉 가짜 다이아몬드와 허위 감정평가서를 대출 담보로 제공하고 16개 지역 새마을금고에서 25회에 걸쳐 대출금 약 38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저리로 빌린 이 돈을 다시 고리의 대부자금으로 써 막대한 대출 차익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돈을 받고 A씨의 범행을 도운 금융브로커 B(56)씨, 새마을금고 중앙회 고위직 C(55)씨 역시 특경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B씨는 중간에서 대출계약을 알선한 대가로 A씨로부터 약 5억7,0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금고 중앙회본부장인 C씨는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A씨에게 유리한 대출 상품 설명회를 개최해 주고 B씨로부터 1억3,000만 원을 수수했다.
검찰은 지난해 6월 내부 고발로 A씨의 비위 혐의를 포착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사기 대출에 주도적 역할을 한 3명 외에 금융브로커와 대부업체 직원 등 2명도 불구속기소했다.
최근에 줄줄이 발생하고있는 금융권들의 횡령사건에 더해 새마을금고는 또 한번 더 논란을 불지폈다. 어떻게 금융권의 직책을 가지고 범죄를 저지를수 있을까? 금융권에서 신뢰를 져버리는데 어떻게 돈을 믿고 맡길 수 있겠는가? 비단 금융권의 문제 뿐만 아닐것이고 이것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이번 계기로 또 다른 금융범죄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느낄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하고,금감원에서는 전국 은행을 대상으로 조사가 필요해보인다. 또 금융관련 횡령, 배임, 사기 등의 규제와 처벌을 강화해야 하고 국가가 나서서 금융권에 대한 경고를 줬으면 좋겠다.
첫댓글 요즈음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에서 여러 건의 횡령 사고 기사를 보며 무척 당황스럽고 한숨까지 나온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