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The Speaker of the National Assembly]國會議長
대내적으로는 국회의 질서유지·의사정리·사무를 감독하고, 대외적으로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 최고 기관.
개설
국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하고(「헌법」 제48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국회의원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그 선출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국회법」 제9조).
내용
국회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지만,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국회법」 제11조). 그러나 본회의의 의결에는 참가할 수 있다. 의장이 본회의의 토론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의장직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국회법」 제107조).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며, 의장이 심신상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게 되어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수 없는 때에는 소속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인 부의장의 순으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그리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국회법」 제12조 및 제13조). 국회의원총선거 후 의장이나 부위장이 선출될 때까지의 임시회의 집회공고에 관하여는 사무총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최초로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만료일까지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이나 부의장을 선출하지 못한 때에도 그러하다(「국회법」 제14조). 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며, 선거는 국회의원총선거 후 최초집회일에 실시하고,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일 전 5일에 실시한다(「국회법」 제15조).
의장과 부의장은 법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원 외의 직을 겸할 수 없으며, 다른 직을 겸한 의원이 의장 또는 부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될 날에 그 직에서 해직된 것으로 본다(「국회법」 제20조). 1960년 당시 「국회법」에서는 국회의장이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규정한 바 있었으나, 개정전 「국회법」에서는 의장도 당적을 가질 수 있었다. 그러나 현행 「국회법」에서는 국회의장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20조의2에서 당선된 다음날부터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국회의원총선거에서 정당추천 후보자로 추천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원 임기만료 전 90일부터는 당적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헌법」과 「국회법」에 규정된 의장의 권한으로는 국회대표권, 의사정리권, 질서유지권, 사무감독권과 기타의 권한을 들 수 있는데, 기타의 권한에는 임시회집회공고권, 의사일정작성변경권, 방청허가권, 대통령이 확정법률을 공포하지 않을 때의 법률공포권 등이 있다.
변천과 현황
제헌국회 이후 제18대 국회까지의 역대 국회의장은 다음과 같다.
(1)제헌 국회: 이승만, 신익희 (2)제2대 국회: 신익희 (3)제3대 국회: 이기붕 (4)제4대 국회: 이기붕, 정상훈 (5)제5대 민의원: 곽상훈 (6)제5대 참의원: 백낙준 (7)제6대 국회: 이효상 (8)제7대 국회: 이효상, 최희송(임시의장) (9)제8대 국회: 백두진 (10)제9대 국회: 정일권 (11) 제10대 국회: 백두진 (12)제11대 국회: 정내혁, 채문식 (13)제12대 국회: 이재형 (14)제13대 국회: 김재순, 박준규 (15)제14대 국회: 박준규, 이만섭, 황낙주 (16)제15대 국회: 김수한, 박준규 (17)제16대 국회: 이만섭, 박관용 (18)제17대 국회: 김원기, 임채정 (19)제18대 국회: 김형오, 박희태 (20)제19대 국회: 강창희, 정의화 (21)제20대 국회: 정세균, 문희상 (22)제21대 국회: 박병석, 김진표 등이다.
의의와 평가
국회의장은 대외적으로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 최고기관으로서의 역할과 대내적으로는 국회의 질서유지와 국회사무를 감독하는 역할수행이 중요한 관건이다.
참고문헌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likms.assembly.go.kr)
역대 의장단 (www.assembly.go.kr)
출처:(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옛 국회의장 공관
1948년부터 1961년까지 국회의장 공관으로 사용했으며 1961년 5월 이후부터 국무총리공관으로 사용하는 등 근현대 역사를 담고 있는 장서울 공관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로 95 (삼청동 106-11)에 위치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무총리의 관저이다. 조선시대 태화궁(太和宮) 자리였다가 일제시대에는 경성전기주식회사 관사로 쓰였다. 광복 후 국회의장공관으로 사용되다가 1961년 5월부터 국무총리공관으로 쓰이고 있으며, 대지규모는 14,990평방미터이다. 일제 강점기에 민규식 자택, 경성전기주식회사 관사 등으로 사용했고 1945년 광복 후에 한국전력주식회사가 인수했다. 1948년부터 1961년까지 국회의장 공관으로 사용했으며 1961년 5월 이후부터 국무총리공관으로 사용하는 등 근현대 역사를 담고 있는 장소로 2013년 ‘서울 미래유산’으로 등재됐다. ‘서울미래유산’은 서울특별시가 2012년 6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서울 미래유산 보전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의 근ㆍ현대 유산 가운데 미래 세대에게 전달할 가치가 있는 유ㆍ무형의 유산에 대해 서울시가 현황 조사를 실시한 후 50여 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미래유산보존위원회가 선정한다.
2023-05-05 작성자 명사십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