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일변경(연기)신청
수 신: 수원지방법원장
사 건 : 2025고단 3919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
피고인 : 박용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귀 법원 재판부께 다음과 같은 사유로 ‘기일변경(연기)’을 신청합니다.
-다 음-
1. 사 유
가. 수술 ‘후유증세’ 심화
피고인이 2015. 5. 13. 자 경추부 척수병증(후방 신경관 확장술 시행) 수술을 받았고, 그 치유 경과에 따라서 통증 유발이 완화되어 보행 정도가 가능하게 되면 공판정에 출석하려 했지만, 상태 정도가 수술 이전보다 오히려 심각할 정도(침상 생활)로 전신에 통증과 기력이 약화된 상태에서 한방병원(재활치료 중) 입원중에 있어 도저히 거동은 불가능 한 정도이니 오는 공판기일(2025. 7. 14. 자 17:20)도 ‘기일변경(연기)’ 해주십사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나. 병증 치유 및 경과 정도의 기간
피고인은 이 병증 재수술도 하였으나, 사지 ‘마비증상’이 심한 데다 아주대학교병원 주치의에 진단도 수술 이후 회복 및 재활치료 등 기간을 1년 이상 소요되며 휠체어 사용기간 역시 동일하다는 소건입니다.
전신에 통증도 동반되다 보니 입원가료 받지 아니할 수 없는 지경에 있으므로 부득이 치료 받아야 하니 오는 “공판기일(2025. 7. 14. 자 17:20)”로 지정하신 공판일자에 피고인의 출석이 불가능 하오니 공판정에 불출석 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 다시 ‘기일변경(연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의 증상 회복 및 치유 경과가 1년 이상 소요되는 만큼 한방병원 재활치료도 병행 하여야 하고, 만성 당료로 위험수위에 있기에 온몸에 경기를 일으키니 무척 어지러워 도저히 보행이 불가 한 상태입니다.
2. 주치의 진단서 등(참조)
첨부(진단서 등)를 참조 하시면 피고인의 법정 출석이 가능한 시점을 판단(공판기일 지정 기간) 하신다면 병치료 기간 이후로 해주십사 바라옵고, 피고인은 치료에 매진하여 보행 가능한 상태의 치유가 된 후 출석할 수 있도록 공판기일변경(연기) 결정을 구합니다.
첨부자료: 진단서 1부, 입원확인서 1부
2026. 6. 1.
제출자(피고인): (인)
연락처 010 – 8541 - 3109